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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과 관세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물품들이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세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님께서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서적, 영상물, 조각물 등은 물론,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화폐, 채권, 유가증권 등의 모조품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명확한 금지 품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외형상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세부 용도나 구성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관세법 등 법령 해석이나 세관의 행정 지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실제 통관 단계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물품이 반입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사안은 작은 실수로도 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예정 물품이 금지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면 통관 불허,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기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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