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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죄고소하려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

법률지식인閲覧数357

지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요즘 계속 협박을 해옵니다.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같은 말은 여러 번 들었고, 전화나 메시지도 계속 와요. 처음엔 겁만 주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며칠 전엔 저희 집까지 온 걸 보고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면 그 사람이 더 격해질까 걱정이에요. 혹시 협박죄고소 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협박죄고소

A

관련 문의 답변

문의자님은 현재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계신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의자님처럼 협박죄고소로 인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등은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된 후라면, 사건 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면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건 담 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경찰은 피해자의 위험 수준을 판단해 아래와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 신변 경호
∙ 필요시 임시 거처 지원
∙ 전문 보호시설 연계

이러한 제도적 보호 외에도, 경호 서비스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협박자가 실제로 행동을 옮길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죄고소 시 전문 경호원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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