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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님, 저작권침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948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님.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제 작업물을 마음대로 도용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물이 저작권에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손해배상

저작권침해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저작권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 시,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해, 침해자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얻은 수익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해당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저작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는 침해한 자를 상대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인 경우 5,000만 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작권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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