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法律知識人

法律に関する疑問 専門家ではない回答や広告的な回答に疲れたら?
大輪の専門弁護士がお答えします。

Q

저작권침해사례의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閲覧数74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얼마 전 저작권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행동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작권침해사례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고소

저작권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저작권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사례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공연·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도서관에 있는 책의 일부를 공부 목적으로 복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복사하여 타인에게 배포한다면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은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그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따라서, 만약 불법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작권 침해물의 수입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작권 침해물의 소지 및 유통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물건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법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임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 사용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경

大輪の主要な強み

大輪法律事務所独自の
AIビッグデータ判決分析弁論
300名以上の多様な分野の専門家
過去4年間で,
149,451件の相談件数

弁護士
法律相談予約

すべての相談は専門の弁護士が事件を検討した後、
専門的に進行するため、予約制で実施されます。

できるだけ早く相談の予約をお勧めし、
予約時間を守る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満足のいく相談を提供できるよう最善を尽くします。

電話予約

365日24時間相談と
緊急対応が可能

전화예약

カカオトーク予約

チャンネル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オンライン予約

カスタム法律サービスを
提供します

온라인예약

関連メンバー

view more

고병준변호사님

고병준

경영대표변호사

형사/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조민우변호사님

조민우

수석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 경력

T. 070-5221-3616

김성익변호사님

김성익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행정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김윤중변호사님

김윤중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노동/스포츠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이나영변호사님

이나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엔터테인먼트/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지민희변호사님

지민희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국제거래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