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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올해 또 적발 됐거든요...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거 아는데... 대리 부르기 너무 아까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음주운전을 해버렸습니다.. ㅠ 음주운전재범이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음주운전2회처벌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2회처벌 형량의 경우 음주운전재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경위, 재범의 사유,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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