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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범죄인건 알지만 제가 지하철에서 여자분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근데 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여자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것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성범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도 명백히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만을 떠올리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성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 즉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중히 처벌되는데요.
성범죄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미수범과 상습범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이며, 실제로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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