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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밀유지계약서 안지키는 직원 어떻게 하죠?

법률지식인閲覧数279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안이 좀 중요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한 직원이 퇴사하더니 저희 회사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회사를 차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재직 중인 직원뿐만 아니라 퇴사한 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처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직원이 퇴사 후 회사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사 업종의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직원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유지 기간, 퇴사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된다는 조항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원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먼저 해당 직원의 유사 영업 행위나 기술 사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술이 외부로 추가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것을 막는 긴급한 보호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어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출된 기술 자료, 피해 규모, 영업상 손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기업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있어 기술유출 정황조사, 증거수집, 법적 대응 전략 수립,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 진행 시 관련 자료와 비밀유지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시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함께 사건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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