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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하면서 전 남편과 협의로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요, 최근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 급식비, 교재비가 많이 들어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생활이 너무 빠듯해졌어요. 이럴 때 양육비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돈을 더 줄 것 같진 않은데.. 법적으로 양육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변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자녀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말씀주신 상황처럼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비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변경 청구는 ① 자녀의 나이나 상황이 달라졌거나 ② 경제사정에 변동이 발생했거나 ③ 물가 상승이나 교육비 증가 등으로 기존 양육비로는 자녀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자녀의 연령 증가, 학교 입학이나 병원비 지출, 부모의 소득 변동, 물가 상승 등을 종합해 양육비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변경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자녀의 현재 상황, 교육비, 생활비 지출 내역,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에서 합리적인 선으로 양육비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밀린 경우에는 가압류, 급여 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면 충분히 양육비변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니 조속히 법률상담을 받아 절차를 준비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뿐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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