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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신고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閲覧数862

남편이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모습도 몇 차례 있었고 아이가 아빠만 보면 움츠러들고 눈치를 봅니다. 처음엔 그냥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서요… 아동학대로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저 혼자서는 무리일까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훈육을 넘어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에게 지속적인 고함, 위협, 물리적 폭력은 모두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며, 정서적·물리적 학대를 모두 포함한 ‘아동학대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로는 가까운 경찰서(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인 남편의 접근금지·퇴거·임시조치 신청

▷ 피해 아동 보호시설 분리 요청 및 긴급보호명령

▷ 형사고소 준비 및 수사 과정 동행

▷ 학대 정황에 대한 증거 정리 및 진술서 작성 대리

▷ 향후 이혼, 양육권 확보 절차와 연계 대응

특히 신고 이후 남편이 보복 행동을 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민간 경호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물리적 보호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는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고 후에도 보호조치, 수사 대응,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아이와 질문자님의 안전을 지키는 길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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