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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이야기랑 너무 다른 부분도 많아요.. 원자재 비용도 자꾸 인상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 들여지지가 않네요. 이런 프랜차이즈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프랜차이즈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은 가맹점주와 본사 간에 계약 내용이나 운영방식, 비용 부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종종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원자재 공급 조건이나 가격 조정 절차가 있는지, 본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절차를 본사가 위반했다면 시정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 보내고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본사가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법적 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중재기구로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특히 조정안에 쌍방이 동의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분쟁 조정은 단순한 합의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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