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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죠?

법률지식인閲覧数640

얼마 전 퇴사한 회사가 몇 개월째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곧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어서 임금체불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주던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고소

A

관련 문의 답변

임금체불고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존재했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②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는지

③ 그에 대한 임금이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는지

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인이 준비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입금 내역,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고 미룬 메시지, 녹취록, 계약서 등 임금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통장 거래내역, 4대 보험, 근무사실을 보유자는 정황 자료만으로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불고소는 근로제공 사실과 임금 미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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