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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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포심까지 느껴지네요. 이런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혹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스토킹행위
관련 문의 답변
스토킹행위 인정 여부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연락·물건 전달·개인정보 유포·가장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려면 아래와 같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① 통신 기록 - 문자, 카카오톡, SNS DM, 전화 기록 등 불필요하거나 집요한 연락 내역
② 현장 증거 - 집·직장·학원 등 생활 공간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닌 정황이 담긴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③ 물건 관련 증거 - 원치 않는 선물이나 편지, 협박성 메모, 집 앞에 두고 간 물건 사진
④ 피해 진술 자료 - 일자별로 겪은 상황을 기록한 일지, 목격자의 진술
만약 스토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통신 기록이 삭제된 경우라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복적·원치 않는 접근이나 연락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핵심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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