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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시술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병원 측에 말했더니 오히려 저를 진상 취급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더라고요.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돈데 진짜 너무 뻔뻔해서 화가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사고손해배상 진행할까 싶은데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고 경위, 의료진 과실, 피해 사실과 배상 금액을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나 진료경위서로 반박합니다.
환자는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는데, 의료사고의 경우 진료기록 감정과 필요시 신체감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확보합니다.
이후 변론 절차를 거쳐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판결합니다. 판결문에는 배상 금액과 조건, 지급 방법이 명시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증거 확보와 전문가 감정, 변론이 핵심이며,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권리 보호와 적정 배상에 중요합니다.
소송 절차와 전략, 예상 배상 범위 등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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