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근절,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사전에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는 ‘노동존중’ 기조와 맞물려 위반 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등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정책의 핵심 내용과 기업주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2025년 10월 23일 시행
먼저 주목할 제도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은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공공입찰 불이익, 보조금·지원금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며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지정 시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제공되고 각종 국가·지자체 지원과 공공입찰 참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반복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근로자에게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선 : 2025년 7월 1일 시행
두 번째 변화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개편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미만 재직하면 해당 지원금의 50%가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인력 이탈이 잦고 복귀 후 짧은 기간 내 퇴사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 제도 활용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 육아휴직자 복귀 이후 인사운영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의무 강화 : 2025년 10월 1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됩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화염이 설비 내부로 유입되어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 고양시 소재 저유시설 화재 발생 등 과거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화학업, 에너지 관련 기업은 보유 중인 저장·취급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통기밸브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염방지장치의 규격과 설치위치, 유지보수 점검주기까지 사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
모든 규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근로자 등 현장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분쟁 예방과 안전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동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