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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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변론종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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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4Restitution Order in Criminal Trial

배상명령 신청 절차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피해 금액을 물어주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대 없이 형사재판과 함께 결정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대상 범죄⁠·사건 확인
  2. 2피해액 자료 정리
  3. 3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4. 4심리
  5. 5배상명령 결정
  6. 6확정⁠·강제집행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변론종결 전
STEP 1당사자

대상 범죄·사건 확인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내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 소송촉진법 §25)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기소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통지 제도로 확인합니다. 대상 범죄가 아니어도 가해자와 배상액에 합의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 피해액 자료 정리

풀이

먼저 내 사건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상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 등)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재판이 어느 법원의 몇 번 사건인지 수사관이나 피해자 통지를 통해 알아 둡니다. 정해진 죄가 아니어도 가해자와 배상액에 합의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형사재판과 함께 결정됨(기간은 형사재판 진행에 따름)
비용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밖의 비용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확인합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먼저 내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 소송촉진법 §25)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가해자가 기소(재판에 넘겨짐)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통지 제도를 통해 알아 둡니다. 대상 범죄가 아니어도 가해자와 배상액에 합의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빼앗긴 금액의 이체 내역 등을 모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25③), 증빙이 확실한 항목 위주로 적습니다.

    현재 단계
  3. 3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결정) 신청서를 가해자 형사재판의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재판부에 냅니다(§26). 변론종결은 법원이 심리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서에 인지(법원 수수료)를 붙이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기일(재판 날)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 일정 통지를 미리 신청해 두어야 재판 날짜를 놓치지 않습니다.

  4. 4

    재판부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배상 범위도 함께 심리합니다.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해 금액을 말하고 증빙을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가해자) 쪽이 합의를 제안하면, 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뒤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5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주문(결론 부분)에 배상을 명합니다(§31). 피해액이 분명하지 않거나 형사재판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각하하고,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는 피해자가 불복할 수 없습니다(§32④). 다만 각하되어도 인정받지 못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4②).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33).

  6. 6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34①).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문으로 급여·예금·부동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합니다. 인용된(인정받은) 금액은 다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배상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변론종결 전3단계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준비·확인 사항

  • 내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인지, 가해자 재판의 법원과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그 재판부에 냅니다.
  • 각하되지 않도록 치료비·수리비·피해 금액의 영수증과 계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 변론종결 뒤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공판 일정 통지로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서를 변론종결 전에 냅니다.
  • 배상명령만으로 돈이 나오지 않으므로 강제집행할 가해자 재산을 파악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가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내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각하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2/6)

2단계 · 피해액 자료 정리

지금 할 일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빼앗긴 돈의 이체 내역을 모아 항목별로 금액을 정리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확실한 항목 위주로 적습니다.

  • 각하되지 않도록 치료비·수리비·피해 금액의 영수증과 계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가해자 형사재판의 1심이나 2심이 끝나기 전에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간 날 말로 신청해도 됩니다. 재판 날짜를 알려 달라고 미리 신청해 두어야 신청 마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변론종결 전3단계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 형사소송법 §259의2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가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내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각하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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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나요? 비용이 드나요?
가해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재판부)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양식과 그 밖의 비용은 그 법원에 확인합니다.증인으로 출석한 재판 날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공판 일정 통지서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합니다.
Q어떤 피해까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범죄에서 직접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폭행치상·절도·사기·횡령·성폭력 등이 해당합니다. 직접 손해는 치료비·수리비·빼앗긴 금액 같은 것입니다.그 밖의 범죄는 가해자와 배상액에 합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손해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변론종결이 언제인지 어떻게 아나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판의 일시·장소와 재판 결과를 통지합니다. 변론종결(재판의 심리를 마치는 것) 시기는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1심에서 놓쳤더라도 항소심(2심)이 열리면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으로 인용되지 않은 손해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형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증거로 씁니다.
Q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도 소용없나요?
배상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돈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법원을 통해 재산을 찾는 절차)를 신청합니다.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라면, 가해자에게서 받지 못한 부분을 범죄피해자구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피해 항목과 금액을 적고 증빙을 붙이면 됩니다. 재판부가 형사재판과 함께 판단합니다.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 일정 통지를 신청해 두고 재판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인용되지 않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34②).
  • 배상명령이 나왔다고 돈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선고일부터 7일, 형사소송법 §358)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33⑤). 신청인은 각하·일부 인용 재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32④).

관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대상)·제26조(신청)·제31조(선고)·제32조(각하)·제33조(불복)·제34조(효력)

배상명령 신청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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