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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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5Criminal Mediation & Settlement (Suspect)

형사조정 및 합의 절차

내가 피의자일 때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과,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연락 방법을 신중히 고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합의 여부⁠·합의금 산정
  2. 2합의 제안
  3. 3형사조정 신청⁠·회부
  4. 4조정기일 통지⁠·준비
  5. 5조정기일 출석
  6. 6합의서⁠·처벌불원서 수령
  7. 7처분⁠·양형 반영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당사자

합의 여부·합의금 산정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르므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손해·위자료와 지급 능력을 따져 합의금 범위를 정합니다.

다음 : 합의 제안

풀이

먼저 내 사건이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죄인지 확인합니다. 단순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와 모욕 같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가 그렇고,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계속됩니다.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 비슷한 사건의 합의금 수준, 내가 실제로 낼 수 있는 돈을 따져 합의금 범위를 정합니다.

소요 기간
합의 협상과 형사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
형사조정 당사자가 내는 비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의금과,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임 비용이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먼저 내 사건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지, 그 밖의 범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치료비·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 정신적 피해,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따져 합의금 범위를 정합니다.

  2. 2

    고소장 등을 열람·복사해도 피해자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빠집니다(수사준칙 §69③). 변호인을 통하거나, 담당 수사관·검사실에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과문과 합의 조건은 글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므로(형사소송법 §70②),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3. 3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송치) 뒤,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내거나 조사 때 조정을 원한다고 밝힙니다.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41).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열리지 않으므로, 기소된 뒤에는 형사공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4. 4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기일(조정이 열리는 날)과 장소를 알려 줍니다. 그 전에 낼 수 있는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 사과 방식을 정리하고 합의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범죄피해자 보호법 §45④), 지킬 수 있는 조건만 정합니다.

  5. 5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위원 앞에서 사과하고 합의 조건을 말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지, 피해자와 따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형사조정위원회에 미리 확인합니다. 조정기일은 열릴 때마다 통지됩니다(시행령 §51).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검사가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지만(범죄피해자 보호법 §45④), 법령에는 조정에서 한 말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고 조정 과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검사에게 보내지므로 발언에 신중해야 합니다(§45①③).

    현재 단계
  6. 6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 또는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시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 민사로 더 청구하지 않을 범위를 적습니다. 합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낸 뒤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받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끝납니다(형사소송법 §232).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끝내 거부하면 기소된 뒤 형사공탁(공탁법 §5의2)을 검토합니다.

  7. 7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 단계면 담당 검사실에, 기소된 뒤면 재판부에 냅니다. 검사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247),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형법 §51). 약속한 지급은 반드시 지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합니다.
  •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도록, 피해 규모와 내가 낼 수 있는 합의금 범위를 따져 봅니다.
  • 변호인이나 수사관을 통해 전달할 합의 제안서와 사과문을 준비합니다.
  • 형사조정은 검사가 회부하는 절차이므로, 송치된 뒤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기일 통지서의 날짜·장소를 확인하고 출석합니다.
  • 지급 기록이 남도록 합의금을 계좌이체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합의를 제안하기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합니다.

현재 위치 (5/7)

5단계 · 조정기일 출석

지금 할 일

조정 날에 나가서 조정위원 앞에서 사과하고 합의 조건을 말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나갈 수 있는지, 피해자와 따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형사조정위원회에 미리 확인합니다.

조정기일(조정이 열리는 날)은 열릴 때마다 통지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조정에서 한 말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말을 신중히 합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합의서·처벌불원서 수령

합의가 되면 합의금,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민사로 더 청구하지 않을지를 적은 합의서를 씁니다.

돈을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긴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단순 폭행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전에 이 서류가 들어가면, 모욕 같은 친고죄는 1심 판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합의를 제안하기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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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를 제안하나요?
수사기관을 통해 뜻을 전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기소된 뒤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Q형사조정은 어디서 열리고 비용이 드나요?
사건을 맡은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열립니다. 형사조정위원은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방공소청장·지청장이 미리 위촉합니다.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자가 내는 비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조정 장소와 시간은 기일 통지로 알려 줍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야 하면 미리 연락합니다.
Q형사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내거나, 조사 때 말로 조정을 원한다고 밝히면 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그래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송치) 뒤에 신청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기소된 뒤 형사공탁을 함께 검토합니다.
Q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를 더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참고해 정합니다.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낼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Q조정에서 한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는 조정 과정에서 한 말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해 검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에서 하는 말도 신중해야 합니다.
Q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기소된 뒤면 재판부에 냅니다. 사건번호, 양쪽 이름, 합의금과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피해자가 서명합니다.함께 낼 서류는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지인을 통해 접촉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므로(형사소송법 §70②), 연락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합니다.
  •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고, 처벌불원서는 지급한 뒤 바로 받아 둡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형사조정 결과에 민사 집행력(돈을 강제로 받아낼 효력)을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습니다.
  •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45④). 그러므로 합의금은 실제로 낼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41조~제46조(형사조정)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 취소·처벌불원)
  • 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

형사조정 및 합의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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