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01Criminal Case Overview
형사사건 전체 진행 절차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공소청), 재판, 형 집행까지 형사사건이 흘러가는 전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다음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크며, 단계별 기간은 담당 수사관·검사실·재판부에 확인합니다
- 비용
-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임 비용이 듭니다.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 여비 같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고소·고발·신고가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를 알게 되면(인지)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의자에게는 경찰의 출석요구서(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알림)가 옵니다. 이때는 서류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와 담당 수사관을 먼저 확인합니다(수사준칙 §19③). 출석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 2
경찰이 고소인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피의자신문(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조사)을 합니다. 변호인이 이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43의2). 이때 한 진술은 조서에 적혀 사건 기록에 남으므로(§244),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휴대폰·컴퓨터 분석), 대질조사가 이어집니다.
현재 단계 - 3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에게 넘기고(송치), 그렇지 않으면 넘기지 않고 끝냅니다(불송치). 불송치하면 고소인에게 7일 안에 그 이유를 알려 주며(§245의6), 고소인 등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45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불송치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197의2),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는 않지만,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45의13). 참고로 2026.10.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기소와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 5
검사가 기소(정식재판 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할지,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할지 결정합니다. 약식명령(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453).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둡니다.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57)할 수 있고, 고소인은 그 다음 단계로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260)을 할 수 있습니다.
- 6
정식으로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복사본)을 받습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266의2). 의견서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밝혀 두어야 이후 재판의 쟁점이 정리됩니다. 필요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서 다툴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공판기일(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증거조사·증인신문·피고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7
재판을 마친(변론 종결) 날 바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선고기일을 잡으면 종결 후 14일 안에 선고합니다(§318의4). 실형이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법정구속)될 수 있으므로, 선고일에는 이런 가능성까지 미리 대비해 둡니다. 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 8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그 뒤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기록이 항소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알림)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358, §361의3).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안에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냅니다(§374, §379). 기한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므로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불송치 통지 7일3단계 송치 / 불송치 결정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5단계 기소 여부 결정
- 의견서 7일6단계 공판 준비·공판기일
- 선고기일 지정 시 14일7단계 판결 선고
- 항소 7일 / 항소이유서 20일8단계 항소·상고
준비·확인 사항
-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녹음·계좌내역 같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합의를 생각한다면 시점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약식명령·판결은 서류를 받은 날과 선고일을 적어 두고, 7일 기한을 챙깁니다. 기한이 지나면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를 가지고 담당 수사관·검사실·재판부에 문의합니다.

현재 위치 (2/8)
2단계 · 경찰 조사
지금 할 일
경찰이 고소인, 목격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휴대폰 등 기기 분석), 대질조사(양쪽을 마주 앉혀 묻는 조사)도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진술을 적은 공식 기록)에 적혀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합의를 생각한다면 시점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송치 / 불송치 결정
경찰이 '죄가 된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깁니다. 이를 송치(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라고 합니다.
'죄가 안 된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사건을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을 합니다. 불송치하면 경찰이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불송치 통지 7일3단계 송치 / 불송치 결정
근거: 형사소송법 §245의6, §245의7, 형사소송법 §232①③, §327 7호, 수사준칙 §51①3호, 형법 §51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5단계 기소 여부 결정
근거: 형사소송법 §453 · 공소청법 §57 · 형사소송법 §260
- 의견서 7일6단계 공판 준비·공판기일
근거: 형사소송법 §266, §266의2, §266의5
- 선고기일 지정 시 14일7단계 판결 선고
근거: 형사소송법 §318의4, 형사소송법 §186①
- 항소 7일 / 항소이유서 20일8단계 항소·상고
근거: 형사소송법 §358, §361의3, §374, §379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경찰 단계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합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종전 검찰) 담당 검사실에, 기소된 뒤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재판부)에 문의합니다. 어디에서든 사건번호로 문의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번호를 적어 둡니다.
- Q경찰 조사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사건마다 달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각 단계의 기한입니다.예를 들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는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은 담당 수사관·검사실·재판부에 확인합니다.
- Q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해야 하나요?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두면, 피의자신문(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적혀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국선변호인(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합니다.그래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때와 기소된 뒤 법원 단계에서 선정됩니다. 그 밖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직접 선임하는 사선 변호인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 Q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되나요?
- 네, 전과가 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이른바 전과)에 남습니다.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에만 일정 기간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처벌 없이 끝난 것)로 봅니다.
- Q피해자와 합의는 어느 단계에 해야 가장 효과가 있나요?
-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라면 공소권없음(처벌할 수 없어 끝내는 것)으로 불송치됩니다.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로 끝납니다.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다만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합의할지는 죄명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조사 방향과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적혀 사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244).
-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고(형사소송법 §327 7호), 그 밖의 죄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참작됩니다(형법 §51).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르므로 합의 시점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7).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 2026.10.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안내문에 나오는 '검사'는 공소청 검사를 뜻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