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02Victim Participation & Protection
피해자 조사 참여 및 보호 절차
피해자로 고소·신고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보호와 안내를 받으면서 재판까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재판 일정·결과나 가해자의 구속·석방 같은 통지는 신청해야 받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름(공판은 별도)
- 비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고소장을 내거나 112에 신고하면 피해자(고소인)로서 수사에 참여합니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사건은 사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합니다.
- 2
수사관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 경위를 묻고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불안이나 공포가 크면 신뢰관계인(가족·상담사 등)이 함께 들어가도록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221),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3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4의2②).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 - 4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같은 통지는 신청해야 받으므로(형사소송법 §259의2) 미리 신청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7일 안에 그 이유가 통지되고(§245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245의7)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대질조사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221①).
- 5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기소했는지 불기소했는지 결과를 통지받습니다(§258).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259), 본인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기소되면 신청에 따라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고(§259의2),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94의4).
- 7
피해자는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294의2). 증인으로 설 때는 비공개 심리(§294의3), 차폐시설(가림막), 비디오 중계 증언(§165의2), 신뢰관계인 동석(§163의2)으로 보호받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통지 7일 / 이의신청 3개월4단계 진행 통지 신청·불송치 통지
준비·확인 사항
-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피해 날짜·장소·횟수를 정리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합니다.
- 보복이 걱정되면 신변보호를 신청합니다.
-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정·구속 석방 통지는 신청해야 오므로, 통지를 신청합니다.
- 가해자 측 연락에는 직접 응하지 않고, 수사관·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 진술조사가 두렵거나 증인으로 나갈 예정인 경우입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다투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신변보호 조치
지금 할 일
가해자가 해를 끼칠까 걱정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합니다.
- 보복이 걱정되면 신변보호를 신청합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진행 통지 신청·불송치 통지
공소제기(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나 재판 일정 같은 통지는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 둡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을 하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피해자의 출석·진술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질조사(가해자와 마주 앉는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통지 7일 / 이의신청 3개월4단계 진행 통지 신청·불송치 통지
근거: 형사소송법 §245의6·§245의7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 진술조사가 두렵거나 증인으로 나갈 예정인 경우입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다투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신분증, 피해 경위를 날짜·장소·횟수로 정리한 메모를 가져갑니다. 사진·진단서·문자 캡처·녹음 같은 증거의 사본과 치료비 영수증도 챙깁니다. 녹음 파일이나 휴대폰은 사본을 내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 Q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법에 정해진 사건은 경찰이나 공소청에 선정 신청서를 내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스토킹·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말이나 서면으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보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이 되는지 공단에 문의합니다.
- Q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조사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출석·진술은 강제가 아니므로 대질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조사 일정이나 장소를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해 확인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는 영상녹화해 보존합니다.
- Q내 진술조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조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불송치·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기록의 전부나 일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보고 복사하는 것)를 신청합니다.
- Q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 수사기관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소된 뒤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는 민사법원에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법원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을 신청해 확인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 Q상담이나 치료비·생계비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입니다.상담과 의료비·생계비·심리치료 지원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문의합니다. 지원 항목과 한도는 신청하는 기관에 확인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312④), 날짜·장소·횟수를 미리 정리해 가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정·재판 결과·구속·석방 같은 통지는 '신청'해야 받으므로(형사소송법 §259의2), 조사받을 때 통지를 신청합니다.
-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합의 압박에는 직접 응하지 말고, 변호사나 수사관을 통해 대응합니다.
- 신변보호·국선변호사·가명조서의 대상 범죄 범위와 근거 조문은 개별 특별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27, 아동·청소년성보호법 §30, 아동학대처벌법 §16, 스토킹처벌법 §17의4, 장애인복지법 §59의15, 인신매매방지법 §16에 근거가 있습니다.그래서 내 사건이 대상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21조(참고인 조사·신뢰관계인 동석)·제245조의6·제245조의7(불송치 통지·이의신청)·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처분·진행 통지)·제294조의2~제294조의4(피해자 진술권·비공개·기록 열람)·제163조의2·제165조의2(증인 보호)·제260조(재정신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