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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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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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3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 School Violence Disposition

학폭위 조치 행정소송 절차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법원에서 뒤집고 싶을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한은 늘릴 수 없어서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통보서⁠·재결서 수령
  2. 2소장 제출
  3. 3집행정지 신청
  4. 4답변서⁠·기록 제출
  5. 5변론
  6. 61심 판결
  7. 7항소⁠·상고
  8. 8확정⁠·학생부 정정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90일/1년
현재
STEP 1기관

통보서·재결서 수령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이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이므로 봉투와 수령일을 보관합니다.

다음 : 소장 제출

풀이

교육장이 보낸 처분 통보서(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 소송 기한을 세기 시작하므로, 봉투와 받은 날짜를 꼭 보관해 둡니다.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야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요 기간
가해학생 측 소송은 1심 소 제기일부터 90일, 항소심·상고심 각 60일 안 선고, 피해학생 측 소송은 사건마다 다름
비용
인지대 23만 원(조치 1건, 소가 5천만 원 기준), 송달료 별도,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할인, 변호사 비용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교육장이 보낸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을 세기 때문에, 봉투와 받은 날짜를 보관해 둡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늦어도 60일 안에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행정소송법 §18, §20). 상대방(피고)은 교육장이고, 내는 곳은 행정법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소장에는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사실 오인·절차 위반·재량권 일탈)와 증거를 적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3. 3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바로 실행되는 조치는 소장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판결 전까지 처분을 멈추는 것)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23). 소송 중에도 처분은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양쪽을 불러 듣는 심문기일을 열거나 서류만 보고 결정하며,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의4①).

  4. 4

    교육장이 답변서와 함께 심의위원회 회의록·확인서·의견서 같은 심의 기록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 기록 제출도 명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25). 보호자는 이 기록을 열람·복사해 절차 위반과 사실 오인(사실을 잘못 본 것)을 찾아내고,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냅니다.

  5. 5

    변론(법정에서 양쪽이 주장을 펴는 재판)에서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심의위원회가 출석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지켰는지,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를 살핍니다. 필요하면 교사·학생에 대한 증인신문과 학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6. 6

    법원이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 또는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낸 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먼저 신속히 진행해, 1심 판결은 소를 낸 날부터 90일 안에, 항소심·상고심 판결은 앞 심급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의5).

  7. 7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행정소송법 §8 · 민사소송법 §396, §425 준용). 보호자 쪽(원고)이 이겨도 교육장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8. 8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장과 학교는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조치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고,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거나 고칩니다(행정소송법 §30). 기각이 확정되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학생부 기재는 보존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1년2단계 소장 제출
  • 2주7단계 항소·상고

준비·확인 사항

  • 통보서(또는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소송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 기한은 늘릴 수 없습니다.
  • 전자소송에 가입하고 소장과 증거를 준비하며, 인지대·송달료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줄어듭니다.
  •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 처분이면 집행정지 신청서와 뒷받침 자료(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 전에 처분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심의 기록을 열람·복사한 뒤, 절차 위반과 사실 오인을 정리합니다. 법정에서 다툴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교사·학생 목록을 정리합니다. 심의 당일 상황을 밝히는 데 쓰입니다.
  • 판결서를 받은 뒤 2주 항소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 때, 학폭위 심의 기록에서 절차 위반을 찾아 다퉈야 할 때입니다.

교육장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기록을 분석하고 증인신문을 이끄는 일은 보호자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7/8)

7단계 · 항소·상고

지금 할 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항소이유서는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냅니다.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냅니다.

  • 판결서를 받은 뒤 2주 항소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에 올 일

8단계 · 확정·학생부 정정

처분 취소가 확정되면 처분은 없던 일이 되고, 학교가 생활기록부 기록을 지우거나 고칩니다. 반대로 졌다면 처분이 그대로 남고, 기록은 정해진 보존 기간이 지나야 지워집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7단계 항소·상고

    근거: 행정소송법 §8 · 민사소송법 §396, §425 준용

변호사 조력 시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 때, 학폭위 심의 기록에서 절차 위반을 찾아 다퉈야 할 때입니다.

교육장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기록을 분석하고 증인신문을 이끄는 일은 보호자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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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어느 법원에 내고 인터넷으로 낼 수 있나요?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면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소장과 증거를 내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인지대도 줄어듭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치 취소소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를 5천만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지대는 조치 1건 기준 23만 원입니다.여러 조치를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면 소가가 합산되어 인지대가 늘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미리 냅니다.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는 행정심판(행정기관에 처분을 다투는 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면 됩니다.
Q소송하는 동안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법원이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그래서 학교는 그 즉시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중'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이겨서 조치가 취소되면 생활기록부도 지워지나요?
네, 지워집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학생부 기재도 삭제됩니다.다만 절차상 하자(잘못)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청이 그 하자를 보완해 조치를 다시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그래서 취소된 이유가 사실관계 때문인지 절차 때문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소송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심의 기록에서 절차 위반을 찾아내고 증인신문을 이끌어 가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결과가 큰 사건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90일은 늘릴 수 없는 기간(불변기간)입니다. 통보서(재결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늦어도 60일 안에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소송을 내면 기간을 재결서가 도착한 날부터 다시 세므로, 두 길의 일정을 함께 놓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 소송 중에도 학생부 기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입시 일정이 걸려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인지대는 조치 1건 기준 23만 원(소가 5천만 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이유서 40일 규정(민사소송법 §402의2)은 행정소송법 §8②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됩니다.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3(행정소송)·제17조의4(집행정지)·제17조의5(재판기간)
  •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제20조(제소기간 90일)제23조(집행정지)제25조(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제30조(취소판결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제8조(민사소송법 준용)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2주)·제425조(상고에 항소 규정 준용)

학폭위 조치 행정소송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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