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03Review by the District Committee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절차
교육청 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양쪽 학생과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처분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회의입니다. 회의 전에 낸 의견서·증거와 회의에서 한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개최 기한은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 따르며, 일정은 출석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비용
- 비용 없음(변호사가 동행하면 그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학교장이 사안조사 결과를 붙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3). 피해학생·보호자가 직접 심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2
교육장(교육지원청)이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적은 통지서를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보내 출석을 알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13④). 통지서에 적힌 일정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서 정하므로, 통지서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3
회의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원하는 조치, 증거(대화 내역·진단서·목격 진술 등)를 서면으로 냅니다. 회의에서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 둘 수 있으므로, 회의 전에 정리해 냅니다.
- 4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의견을 말합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법이 보장하며(학교폭력예방법 §16②·§17⑧), 변호사·전문가의 동석을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하고, 동석 여부와 방법은 심의위원회 안내에 따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이를 상담·치료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13⑤). 회의는 비공개입니다(§21③). 그러므로 할 말은 미리 글로 정리해 두고 핵심만 말합니다.
현재 단계 - 5
교원·학부모·변호사·경찰·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실관계, 피해 정도, 반성과 화해 노력 등을 묻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투고, 인정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말의 신빙성(믿을 만함)을 높입니다.
- 6
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5가지 요소를 각각 0~4점으로 매깁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에 따라 조치 범위를 정합니다(1~3점 1호, 4~6점 3호, 7~9점 4호, 10~12점 6호, 13~15점 7호, 16~20점 8호·9호, 2호·5호는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선도 가능성(바르게 이끌 수 있는지)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
- 7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의결하고,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13④2호), 조치는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로 받게 되며, 그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결정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출석 통지서의 일시·장소·사안 요지를 확인하고, 그날 일정을 비워 둡니다. 일정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의견서(사실관계·원하는 조치·증거)를 회의 전에 냅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진술할 내용을 5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에 맞춰 글로 정리합니다. 이 점수로 조치가 정해집니다.
- 변호사·전문가 동석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지 정합니다.
-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합의 요구는 보복·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음). 연락은 학교나 변호사를 통합니다.

현재 위치 (4/7)
4단계 · 출석·의견 진술
지금 할 일
피해 쪽과 가해 쪽이 각각 의견을 말합니다. 변호사나 상담 전문가와 함께 들어가 설명을 도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할 말은 미리 글로 정리해 갑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위원 질의
위원들은 교사, 학부모, 변호사, 경찰, 의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반성하고 화해했는지 등을 묻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우리 쪽 말을 믿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출석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통지를 받은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기를 요청하고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의견서와 증거는 반드시 기한 안에 내 둡니다.
- Q의견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내나요?
- 제출 방법과 기한은 출석 통지서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안내에 따릅니다. 사실관계, 원하는 조치, 그 이유를 쓰고 증거에 번호를 매겨 붙입니다.
- Q학생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보호자만 가도 되나요?
-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이 함께 출석할지는 미리 담당자와 상의해 둡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려울 때 보호자만 출석하고 학생 진술서를 서면으로 낼 수 있는지도 함께 상의합니다.
- Q변호사를 데려가면 위원들이 나쁘게 보지 않나요?
-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법이 보장합니다. 변호사·전문가의 동석을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합니다.동석 여부와 방법은 심의위원회 안내에 따릅니다. 변호사가 함께 가더라도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답할 준비는 그대로 해 둡니다.
- Q회의록이나 상대 측이 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 회의록은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생과 가족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됩니다. 상대 측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사안 요지는 출석 통지서와 회의 중 질의를 통해 파악합니다.
- Q심의 결과는 그날 바로 알려 주나요?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