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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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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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3Review by the District Committee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절차

교육청 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양쪽 학생과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처분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회의입니다. 회의 전에 낸 의견서·증거와 회의에서 한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2. 2회의 소집⁠·출석 통지
  3. 3의견서⁠·증거 제출
  4. 4출석⁠·의견 진술
  5. 5위원 질의
  6. 65요소 판정
  7. 7조치 의결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13

학교장이 사안조사 결과를 붙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피해학생·보호자가 직접 심의 개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 회의 소집·출석 통지

풀이

교장이 조사 결과를 붙여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 기간
개최 기한은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 따르며, 일정은 출석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비용
비용 없음(변호사가 동행하면 그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학교장이 사안조사 결과를 붙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3). 피해학생·보호자가 직접 심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2

    교육장(교육지원청)이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적은 통지서를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보내 출석을 알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13④). 통지서에 적힌 일정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서 정하므로, 통지서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3. 3

    회의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원하는 조치, 증거(대화 내역·진단서·목격 진술 등)를 서면으로 냅니다. 회의에서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 둘 수 있으므로, 회의 전에 정리해 냅니다.

  4. 4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의견을 말합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법이 보장하며(학교폭력예방법 §16②·§17⑧), 변호사·전문가의 동석을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하고, 동석 여부와 방법은 심의위원회 안내에 따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이를 상담·치료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13⑤). 회의는 비공개입니다(§21③). 그러므로 할 말은 미리 글로 정리해 두고 핵심만 말합니다.

  5. 5

    교원·학부모·변호사·경찰·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실관계, 피해 정도, 반성과 화해 노력 등을 묻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투고, 인정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말의 신빙성(믿을 만함)을 높입니다.

    현재 단계
  6. 6

    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5가지 요소를 각각 0~4점으로 매깁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에 따라 조치 범위를 정합니다(1~3점 1호, 4~6점 3호, 7~9점 4호, 10~12점 6호, 13~15점 7호, 16~20점 8호·9호, 2호·5호는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선도 가능성(바르게 이끌 수 있는지)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

  7. 7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의결하고,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13④2호), 조치는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로 받게 되며, 그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결정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출석 통지서의 일시·장소·사안 요지를 확인하고, 그날 일정을 비워 둡니다. 일정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의견서(사실관계·원하는 조치·증거)를 회의 전에 냅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진술할 내용을 5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에 맞춰 글로 정리합니다. 이 점수로 조치가 정해집니다.
  • 변호사·전문가 동석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지 정합니다.
  •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합의 요구는 보복·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음). 연락은 학교나 변호사를 통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전학·출석정지처럼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피해학생 측으로서 원하는 보호조치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5/7)

5단계 · 위원 질의

지금 할 일

위원들은 교사, 학부모, 변호사, 경찰, 의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반성하고 화해했는지 등을 묻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우리 쪽 말을 믿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5요소 판정

위원들이 5가지를 점수로 매겨 합산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반복됐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반성하는지, 화해했는지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이 나오므로, 진술도 이 요소들에 맞춰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의견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전학·출석정지처럼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피해학생 측으로서 원하는 보호조치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5 / 7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출석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기를 요청하고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의견서와 증거는 반드시 기한 안에 내 둡니다.
Q의견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내나요?
제출 방법과 기한은 출석 통지서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안내에 따릅니다. 사실관계, 원하는 조치, 그 이유를 쓰고 증거에 번호를 매겨 붙입니다.
Q학생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보호자만 가도 되나요?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이 함께 출석할지는 미리 담당자와 상의해 둡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려울 때 보호자만 출석하고 학생 진술서를 서면으로 낼 수 있는지도 함께 상의합니다.
Q변호사를 데려가면 위원들이 나쁘게 보지 않나요?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법이 보장합니다. 변호사·전문가의 동석을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합니다.동석 여부와 방법은 심의위원회 안내에 따릅니다. 변호사가 함께 가더라도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답할 준비는 그대로 해 둡니다.
Q회의록이나 상대 측이 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회의록은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생과 가족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됩니다. 상대 측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사안 요지는 출석 통지서와 회의 중 질의를 통해 파악합니다.
Q심의 결과는 그날 바로 알려 주나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둡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은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 따르고, 판정점수 구간별 조치 기준은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에 있습니다.
  • 회의는 비공개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21③). 할 말은 미리 글로 정리해 가서 핵심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보복·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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