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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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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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4Disposition by the District Superintendent

학폭위 처분 결정 절차

심의위원회가 정한 처분을 교육장이 확정해 알리고, 학교가 그 처분을 실행하며 생활기록부에 적는 단계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심의위원회 의결
  2. 2교육장 조치 결정
  3. 3조치 결정 통보
  4. 4학교장 조치 이행
  5. 5학교생활기록부 기재
  6. 6기재 보존⁠·삭제
  7. 7불복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기관

심의위원회 의결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16·§17

가해학생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가운데 하나 이상을 의결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등)도 함께 의결합니다.

다음 : 교육장 조치 결정

풀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조치를 하나 이상 정합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1호), 접촉·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가 있습니다.이어서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상담·보호·치료·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소요 기간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 조치 이행 기간은 호수에 따라 다름
비용
비용 없음(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조치를 의결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17).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가운데 하나 이상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등)도 함께 의결합니다.

  2. 2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⑨).

  3. 3

    가해학생·보호자, 피해학생·보호자, 학교장에게 조치 내용과 이유, 불복 방법을 적은 통보서가 도착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이 불복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봉투와 받은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4. 4

    학교장이 조치를 실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 특별교육·심리치료는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전학은 교육청이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추는 것)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에도 그대로 집행됩니다.

  5. 5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적힙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6의2). 1~3호 조치의 기재 시기와 조건은 학교에 확인합니다.

  6. 6

    가벼운 조치(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7·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2③). 9호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4~7호는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 7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7단계 불복

준비·확인 사항

  •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봉투와 함께 보관합니다. 불복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 조치 호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시기를 확인합니다. 호수마다 다릅니다.
  •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과 기한을 확인해, 미루다 추가 조치를 받지 않게 합니다.
  • 전학·출석정지 처분이면 집행정지(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를 신청할지 바로 판단합니다. 안 하면 그대로 집행됩니다.
  • 불복하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냅니다. 지나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통보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가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피해학생 측으로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7/7)

7단계 · 불복

지금 할 일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피해학생 쪽도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하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냅니다. 지나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다음에 올 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7단계 불복

    근거: 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

변호사 조력 시점

통보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가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피해학생 측으로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7 / 7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조치 결정 통보서는 어떻게 받나요?
교육장은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통보서에 적힌 조치 호수와 불복 안내 문구도 확인합니다.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Q특별교육을 받으라는데 보호자도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수 기관과 기한은 학교가 안내합니다.
Q생활기록부에 적히면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합니다. 1~3호 조치의 기재 시기와 조건은 학교에 확인해 둡니다.
Q기록을 졸업 전에 미리 지울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4·5·6·7호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학교 안 조사팀)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8호 전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심의에서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봅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9호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Q피해학생 보호자인데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다투는 소송)까지 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전학 처분이면 어느 학교로 가게 되나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이때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학 부담이 크면 집행정지(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를 신청할 때 손해 사유로 정리해 둡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⑨).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2①).
  •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4·5호 졸업 후 2년, 6·7·8호 졸업 후 4년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2③). 1~3호 조치의 기재 시기와 조건은 학교에 확인합니다.
  • 전학·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에도 그대로 집행됩니다.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 보호)·제17조(가해학생 조치)·제17조의2(행정심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학교생활기록)

학폭위 처분 결정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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