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05Defense in Juvenile Protection Proceedings
소년보호재판 방어 절차
학교폭력이 경찰 고소로 이어져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을 때의 절차입니다. 보조인(소년 사건의 변호인)과 함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응합니다. 학폭위 조치와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학폭위 결과와 상관없이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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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송치부터 처분까지 사건마다 다름(조사·심리기일 일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 비용
- 비용 없음(보조인 선임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고소·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학생을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아이가 10~13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조사합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244의5) 변호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243의2).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재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 조치를 이미 받았더라도 소년부 심리는 따로 진행됩니다.
- 2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공소청 검사(예전 검찰)가, 10~13세인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소년법 §4, §49).
- 3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소년 사건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선임합니다(소년법 §17).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7의2②).
- 4
소년조사관이 학생의 성장환경, 학교생활, 비행의 원인,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능력이 있는지를 면담으로 조사합니다. 보호자는 상담 기록, 학교생활이 나아졌다는 자료,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준비해 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18③).
- 5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해 합의서를 받습니다. 합의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 측을 직접 찾아가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반드시 보조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반성문, 상담·치료를 받은 내역, 재발 방지 계획을 심리기일 전에 냅니다.
현재 단계 - 6
비공개 법정에서 판사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직접 묻고, 보조인이 반성·합의·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변론)합니다. 피해자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7
판사가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3호 수강명령·사회봉사, 4~5호 보호관찰, 6~7호 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법이 정한 조합에 한해 여러 처분을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32②).
- 8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합니다(소년법 §43).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8단계 항고
준비·확인 사항
-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 동석과 변호인 참여를 준비합니다. 나이 등을 고려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조인을 선임합니다(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보조인을 신청합니다). 합의도 보조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상담·치료를 받은 내역, 학교생활 개선 자료, 보호자 지도 계획을 준비합니다. 조사관이 보호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측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보조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직접 찾아가면 협박·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심리기일 전에 냅니다. 처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보호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 (5/8)
5단계 · 피해자 합의·반성 자료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6단계 · 심리기일 변론
비공개 법정에서 판사가 아이와 부모에게 직접 묻고, 변호사가 반성·합의·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합니다. 피해자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8단계 항고
근거: 소년법 §43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보호자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나이 등을 고려해 보호자 같은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동석을 신청합니다. 변호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날짜가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전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되, 보호자가 아이 대신 답하지는 않습니다.
- Q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아닙니다. 보호처분(소년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법률상 앞으로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수사 기록)의 보존·삭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은 3년 보존 후 삭제됩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남는지는 변호사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국선보조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내면 되고, 비용은 없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붙여 줍니다.
- Q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낸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심리 전에 아이를 심사원에 머물게 하면서 성격과 환경을 조사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처분이 아닙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보호자는 면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출결 처리는 학교에 확인합니다.
- Q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 법령에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비·상담비 같은 실제 지출과 피해 정도를 놓고 피해 측과 협의합니다. 보조인(소년 사건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습니다.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도 분명히 적습니다.
- Q심리기일에 아이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네, 꼭 출석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나가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보조인을 통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