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01Written Statement and Attendance for the Accused Student
학폭위 의견서 제출 및 동행 절차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을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낸 뒤, 심의에 변호사와 함께 나갑니다. 처음 정리한 사실이 심의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첫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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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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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사안 통지 확인
학교로부터 신고 접수와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통지된 사안 요지(언제·어디서·무엇이 문제인지)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음 : 사실관계 정리풀이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어떤 일로 문제가 됐는지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통지 내용은 상대 측 주장이므로 먼저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 소요 기간
- 사안조사·심의 일정은 사안마다 다름(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 후 14일 안에 조치)
- 비용
- 변호사 자문·동행 비용이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통지된 사안 요지(언제·어디서·무엇이 문제인지)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통지 내용은 상대 측의 주장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응이 이후 확인서·의견서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 2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전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대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만 다투는 것이 우리 말의 신빙성(믿을 만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단계 - 3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사진·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면 보복·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4
전담기구(학교 안의 조사팀) 조사에서 사실 확인서를 씁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구체적으로 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쓴 뒤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5
심의 전에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반성의 내용,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상담 이수·생활 계획 등)을 적습니다. 반성과 사과는 사실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해 버리면 소년보호재판·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6
심의위원회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⑧). 변호사 동석을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하고, 동석 여부와 방법은 심의위원회 안내에 따릅니다. 출석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의견서를 미리 내 둡니다.
- 7
교육장이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 통보서를 보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불복 기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7단계 결과 통지
준비·확인 사항
- 통지서에 적힌 사안 요지·조사 일정·심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야 다툴 부분에서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화 내역·사진·영상·목격 진술을 확보합니다(상대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음). 직접 요구하면 보복·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에는 기억나는 사실만 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의견서에 반성·사과·피해 회복·재발 방지 계획을 적어 서면으로 냅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심의 당일 보호자가 출석하고, 변호사 동석 여부를 정합니다. 출석 일정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현재 위치 (2/7)
2단계 · 사실관계 정리
지금 할 일
아이와 함께 그날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상대의 말 가운데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 둡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만 다퉈야 우리 말을 믿어 줍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야 다툴 부분에서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증거 수집
카톡·SNS 대화, 사진·영상, 그 자리에 있던 친구의 말을 모아 둡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7단계 결과 통지
근거: 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통지서를 받았는데 학교에 무엇부터 물어봐야 하나요?
- 사안 요지(언제·어디서·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서 작성 일정, 담당 교사 연락처,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를 물어봅니다. 아이에게서도 직접 경위를 듣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의견서는 분량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 제출 형식과 분량은 출석 통지서와 교육지원청 안내를 따르고,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반성과 사과의 내용,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순서로 씁니다. 상담 이수증·대화 내역 같은 자료는 번호를 매겨 붙이면 내용을 찾아보기 쉽습니다.
- Q사과 편지를 직접 전해도 되나요?
-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하면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피해 측이 받겠다고 하면 학교를 거쳐 전달합니다. 사과문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쓰고,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 Q경찰 고소도 들어왔는데 학폭위에서 쓴 확인서가 경찰 조사에 쓰이나요?
- 쓰일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경찰이 학교에 조사 자료를 요청하거나 상대 측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의견서·경찰 진술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대로 씁니다.
- Q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할 수 있나요?
- 1~3호가 예상되는 가벼운 사안이라면 보호자가 의견서를 쓰고 출석해도 됩니다.다만 성폭력·사이버 괴롭힘·집단 사안이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전학(8호)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 Q심의 당일 아이가 긴장해서 말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리 낸 의견서로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전해 둘 수도 있습니다.당일에는 아이가 두 가지만 자기 말로 짧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