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목록

학교폭력 02Protective Measures and Prevention of Retaliation

보복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절차

신고 뒤 아이가 보복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도록 분리·접촉금지·상담·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면으로 요청해야 빠지는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즉시 분리 요청
  2. 2긴급 보호조치
  3. 3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4. 4심리상담⁠·치료⁠·요양
  5. 5학급교체
  6. 6보복 발생 시 추가 신고
  7. 7치료비 청구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당사자

즉시 분리 요청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16

신고와 동시에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시행령 §17의2①).

다음 : 긴급 보호조치

풀이

신고하면서 바로 교장에게 가해학생과 떼어 놓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복이나 추가 피해를 막는 첫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는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소요 기간
신고 즉시 분리, 심의위원회 요청 후 교육장은 7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 상담·치료 기간은 사안마다 다름
비용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또는 시·도교육청)가 먼저 부담한 뒤 가해 측에 구상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신고와 동시에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 바로 떼어 놓아 달라고(즉시 분리)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해야 합니다(시행령 §17의2①).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시행령 §17의2②), 학교에 확인합니다.

  2. 2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먼저 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①).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면 빠지는 조치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3. 3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심의 전이라도 지체 없이 2호 조치(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17④), 심의위원회도 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7①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됩니다.

  4. 4

    1호 조치(학교 안팎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와 3호 조치(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로 위센터·위클래스·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 이 기간의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④). 그러므로 학교에 출석인정 처리를 요청해 둡니다.

  5. 5

    같은 반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반을 바꾸는 학급교체(4호) 조치를 받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7호)·전학(8호)을 요청합니다.

  6. 6

    가해학생이나 그 친구들이 괴롭힘·따돌림·험담으로 보복하면 바로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보복은 학교 안에서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학교폭력예방법 §13의2①4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17②). 험담 캡처, 접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목격한 사람의 진술 같은 보복 정황은 바로 기록해 둡니다.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학교장 징계나 추가 조치 요청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17⑩·⑮).

  7. 7

    상담·치료·요양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또는 시·도교육청)에 청구해 먼저 받습니다. 그 뒤 공제회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대신 낸 비용을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⑥). 공제회가 먼저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심리상담·일시보호 비용, 병원·약국 등의 치료·요양·의약품 비용이며, 청구·지급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1을 준용합니다(시행령 §18).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즉시 분리와 긴급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빠지는 조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상담·치료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관합니다(학교안전공제회 청구에 필요).
  • 보호조치 기간 결석은 출석인정을 요청해 결석 기록을 막습니다.
  • 보복 정황(험담 캡처·접근 사진·목격 진술)을 바로 기록합니다. 조치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보복이 생기면 바로 새로 신고합니다. 보복은 가중 조치 사유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청에 대한 공식 요청과 추가 신고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 뒤에도 접촉이나 보복이 이어지는 경우, 치료비 청구가 거부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2/7)

2단계 · 긴급 보호조치

지금 할 일

피해학생 쪽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 조치를 먼저 합니다. 상담이나 안전한 곳에서의 보호 같은 조치입니다.

그 뒤 곧바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해 두면 빠지는 조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한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조치(2호)가 내려집니다. 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심의 전이라도 바로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심의 결과로 이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SNS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학교장 징계나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 요청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바로 기록해 둡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학교·교육청에 대한 공식 요청과 추가 신고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 뒤에도 접촉이나 보복이 이어지는 경우, 치료비 청구가 거부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2 / 7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즉시 분리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말로 해도 되나요?
날짜가 남도록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자나 문서를 보냅니다.내용은 '즉시 분리와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한다'입니다. 학교의 답변도 기록해 둡니다.
Q치료비는 먼저 내고 돌려받나요? 어디에 청구하나요?
치료비 등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또는 시·도교육청)가 먼저 부담합니다.그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대신 낸 돈을 돌려받는 것)합니다.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의약품 비용입니다.청구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기한은 학교나 공제회에 확인합니다.
Q가해학생이 SNS나 친구를 통해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바로 학교에 알립니다.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가 내려진 뒤라면 조치 위반입니다.조치가 내려지기 전이라도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반복되면 경찰에 스토킹·협박으로도 신고합니다.
Q위센터·위클래스 상담은 비용이 드나요?
위클래스·위센터 상담 비용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받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또는 시·도교육청)가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Q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 합니다. 피해학생도 전학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방식이 다릅니다.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추천합니다.그러면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학교장에게 요청해 상담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즉시 분리 기간·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시행령 §17의2②). 치료비를 공제회가 먼저 부담하는 범위는 시행령 §18①에, 청구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1 준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복 정황(험담 캡처, 접근 사진, 목격 진술)은 바로 기록해 둡니다. 2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학교장 징계나 추가 조치 요청 사유가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⑩·⑮).
  • 보호조치로 결석하거나 치료받는 동안에는 학교에 출석인정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④).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 보호)·제17조(가해학생 조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복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사업자등록번호 468-81-02178

법률상담접수 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 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Quick Menu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