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03Responding to a Divorce Petition
이혼 소장·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절차
배우자가 낸 이혼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은 쪽이 밟는 절차입니다. 답변서 제출부터 조정(법원에서 하는 합의 절차) 출석, 반소(맞청구), 재판, 이혼신고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소장을 받은 날부터 기한이 시작되므로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조정에서 끝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까지 가면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
- 비용
- 답변서 자체는 비용 없음. 반소를 내면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송달료, 감정료가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법원이 배우자가 낸 소장 부본(복사본) 또는 조정신청서 부본을 답변서 제출 안내, 조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냅니다.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봉투와 받은 날짜를 보관해 둡니다. 받지 않으려 해도 법원은 발송송달·공시송달(서류를 보낸 것 또는 게시한 것으로 전달을 대신하는 방법)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피한다고 재판이 멈추지 않고, 내 주장을 낼 기회만 잃게 됩니다.
- 2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가사소송법 §12에 따라 민사소송법 §256① 적용). 이혼에 동의하는지,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방법)에 대한 내 입장을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이혼 청구 부분은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가사소송법 §12 단서), 위자료 청구에는 이 예외가 없고 재판도 상대방 자료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내 입장을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므로(가사소송법 §50) 통지받은 조정기일에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합니다(가사소송법 §7).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66)가 부과될 수 있고, 내 의견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거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4
내 쪽에서도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반소장(맞청구서)을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69). 답변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 양육비가 급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이 걱정되면 사전처분·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재산이 처분된 뒤에는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5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합의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검토합니다.
- 6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재판 날짜)이 열립니다. 가사조사관 조사, 당사자 본인신문, 증인신문,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 감정을 통해 혼인이 깨진 책임과 나눌 재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변론기일마다 출석하고, 준비서면으로 내 주장을 정리해 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 주장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7
판결에서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합니다(가사소송법 §19①). 상대방이 항소하면 나도 부대항소(상대방 항소에 맞서 함께 다투는 것)로 다툴 수 있습니다.
- 8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78, §58). 소를 낸 쪽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0일2단계 답변서 제출
- 이의 2주5단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14일8단계 항소
- 1개월9단계 확정·이혼신고
준비·확인 사항
- 소장·조정신청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를 보관하고, 30일 답변서 기한을 계산합니다.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이혼 동의 여부, 혼인 파탄 책임, 재산·양육에 관한 내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답변서와 조정에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 조정기일에 본인이 나갈 일정을 비워 둡니다. 불출석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반소로 청구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금액과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소를 내야 내 청구도 판결에서 판단됩니다.
- 조정 갈음 결정 2주, 판결 14일 등 불복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할 이혼신고 서류(판결정본·확정증명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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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항소
지금 할 일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나도 따라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올 일
지금부터 챙길 기간
- 14일8단계 항소
근거: 가사소송법 §19, 민사소송법 §403
- 1개월9단계 확정·이혼신고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78, §58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
- 네,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이혼 청구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바로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처럼 자백(상대 주장을 인정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내지 않으면 조정과 재판이 상대방 주장과 자료 위주로 진행됩니다. 늦어질수록 내 입장이 반영될 기회가 줄어듭니다.
- Q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양식이 있나요?
-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을 적습니다.이혼에 동의하는지,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적습니다.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것)에 대한 내 입장도 적습니다.그리고 증거(메시지·사진·거래 내역)를 붙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조정기일에 꼭 직접 가야 하나요?
- 네, 직접 가야 합니다. 이혼 조정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내 의견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법원이 직접 정한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미리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나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반소장(맞청구서)을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 '나도 받고 싶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변론(법정에서 주장을 펴는 절차)이 끝나기 전까지 반소로 청구해야 판결에서 함께 판단되므로 늦지 않게 냅니다. 반소를 낼 때는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를 냅니다.
- Q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이를 데려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은 가사 가압류·가처분 절차로 묶어 두고, 자녀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신청합니다. 둘 다 본안 재판(이혼 소송 자체)과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Q이혼신고는 누가 하나요?
- 소를 낸 쪽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상대방 주장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30일 답변서 기한과 조정기일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 내 쪽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반소(맞청구)로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나도 받고 싶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려가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 답변서 기한(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은 민사소송법 §256①이 가사소송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12). 조정 불출석 과태료(50만 원 이하)는 가사소송법 §66에 정해져 있습니다.이혼 청구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가사소송법 §12 단서), 함께 청구된 위자료(다류 사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제12조(민사소송법 준용)제19조(항소)제50조(조정 먼저 거치기)제66조
-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제269조(반소)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제839조의2(재산분할)
- 가족관계등록법제78조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