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02Family Litigation & Mediation
이혼소송(조정) 절차
이혼·위자료·재산분할처럼 가족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의 절차입니다. 먼저 조정(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을 거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법이 이혼 같은 나류·다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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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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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조정 신청 / 소장 제출
근거: 가사소송법 §22, §50, 가사소송법 §5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2②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22)에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을 먼저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경우는 예외).
다음 : 사실조사·사전처분풀이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나 소장을 냅니다. 관할(사건을 맡는 법원)은 부부가 사는 곳에 따라 법에 정한 순서로 정해집니다.소장을 먼저 내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조정 단계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가사소송은 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소요 기간
- 조정에서 끝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
- 비용
- 인지대(이혼 2만 원 등 항목별 정액, 재산분할 등은 청구 금액에 따라 추가)·송달료, 감정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생자관계처럼 가족 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나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류·다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재판 전에 조정(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50①). 그래서 소장을 먼저 내더라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 2
조정에 앞서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를 면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양육비가 급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이 걱정되면, 양육비 임시 지급 같은 사전처분(재판 중 임시 조치)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62, §63).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받을 재산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며,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 대신 법원이 내리는 결정)을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 - 4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재판 날짜)이 잡힙니다. 변론에서는 당사자 본인신문, 증인신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 감정 등을 통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나눌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조회 신청을 이용합니다. 나눌 재산이 빠지면 재산분할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5
판결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자녀를 만나는 방법)이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친권자·양육·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가사소송법 §25),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909⑤, §843·§837④).
- 6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19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78, §58). 판결이 확정되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조정 갈음 결정 이의 2주3단계 조정기일
- 항소 14일 / 이혼신고 1개월7단계 항소·확정
준비·확인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기본 첨부 서류입니다.
- 혼인이 깨진 이유를 보여 주는 증거(문자, 녹음, 진단서, 사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그래야 주장이 앞뒤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 부부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보험, 대출)을 정리하고, 상대방 재산을 법원에 조회해야 할지 확인합니다. 나눌 재산이 빠지면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 자녀 양육 계획(어디서 살지, 희망 양육비,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판결에서 양육 사항도 함께 정해지므로 처음부터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판결은 2주 안에 항소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등록부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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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조정기일
지금 할 일
조정위원이나 판사 앞에서 양쪽이 마주 앉아 합의를 시도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판결은 2주 안에 항소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소송 이행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재판 날짜(변론기일)가 잡힙니다. 이때부터는 증거로 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조정 갈음 결정 이의 2주3단계 조정기일
근거: 가사소송법 §49, §59, 민사조정법 §30, §34
- 항소 14일 / 이혼신고 1개월7단계 항소·확정
근거: 가사소송법 §19 · 가족관계등록법 §78, §58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다음 순서로 정해진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조정 신청은 부부가 합의해 정한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가사부가 맡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이혼만 청구하면 인지대는 2만 원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으로 계산한 인지대가 더 클 때 그 금액을 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이면 7만 원입니다.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횟수분을 미리 냅니다. 액수는 접수하는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면 조정 수수료 5,000원을 냅니다.조정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차액을 더 냅니다. 재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 Q소장을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나가야 합니다.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에서 내가 받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소(맞청구)로 함께 청구해야 한 재판에서 정리됩니다.이혼 청구는 민사와 다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아 바로 패소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다만 위자료처럼 돈을 청구하는 부분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주장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 Q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그래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서류 전달을 대신하는 것)로 재판을 진행합니다.상대방이 계속 나오지 않더라도 가사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판결합니다. 그래서 혼인이 깨진 이유와 재산 자료를 소를 낸 쪽(원고)이 충분히 내야 합니다.
- Q얼마나 걸리나요?
- 조정에서 합의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끝납니다. 재판까지 가면 사건마다 기간 차이가 크므로,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합니다.재산 감정, 가사조사, 자녀 양육환경 조사가 들어가면 그만큼 확인할 일이 늘어나 더 길어집니다.
- Q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는 누가 하나요?
- 소를 낸 쪽(원고)이 합니다. 확정 후 1개월 안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상대방의 서명이나 동행은 없어도 됩니다. 이미 법원이 이혼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으로 끝났으면 조정조서 등본으로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