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05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 in Family Cases
가사 가압류·가처분 절차
이혼으로 받게 될 재산분할·위자료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집·예금 같은 재산을 미리 묶어 두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산이 사라지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대상 재산·피보전권리 특정
근거: 가사소송법 §63, 민법 §839의2
어떤 권리(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재산(부동산 소재지·등기부, 예금 은행과 지점, 급여, 차량)을 묶을지 정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받을 권리를,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명의 이전 같은 권리를 보전합니다.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본안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가사소송법 §48의2, §48의3)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등기부·거래 내역을 확보해 둡니다.
다음 : 신청서 제출풀이
먼저 어떤 재산을 묶을지 정합니다. 집이면 주소와 등기부, 예금이면 은행과 지점, 월급이면 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가압류는 묶을 재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아는 것부터 묶고, 나머지는 재판을 내면서 법원에 조회를 신청합니다.
- 소요 기간
- 결정·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한 가정법원에 확인(가압류는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비용
- 인지 1만 원·송달료, 등기 촉탁 비용, 담보(금액은 법원이 정함, 허가를 받으면 보증서로 제공 가능)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재산분할청구권·위자료청구권(이혼으로 재산과 위자료를 받을 권리)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재산(부동산 등기부, 예금 은행·지점, 급여)을 묶을지 정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가압류로, 특정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받을 권리는 가처분으로 지킵니다(가사소송법 §63).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아는 재산부터 묶고, 본안(이혼 재판)을 내면서 재산명시·재산조회(§48의2, §48의3)로 나머지를 찾습니다. 가압류는 묶을 재산을 신청인이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신청서에 피보전권리(지키려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을 적고,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혼인 중 재산 형성 자료, 혼인 파탄 자료를 붙여 본안을 낼 가정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재산을 묶어 줍니다. 인지 1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9②)과 송달료를 내며,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0①). 지키려는 권리가 있어 보이는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지를 봅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1②, 민사소송법 §444①).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을 받으면 바로 판단합니다.
현재 단계 - 4
법원은 담보(보증금)를 세우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280③), 담보 없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②).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가압류가 부당했을 때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보증보험 증권(보증서)으로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야 하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바로 법원에 확인합니다.
- 5
담보를 내면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요청)하고, 예금·급여는 은행·회사에 결정이 도착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92②). 집행은 상대방에게 결정문을 보내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92③).
- 6
상대방은 기간 제한 없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283), 본안이 없으면 제소명령(기한 안에 재판을 내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87). 제소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민사집행법 §287②) 안에 본안 소송·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이혼 조정신청도 본안을 낸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63③). 어기면 가압류가 취소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상대방이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집행이 취소되고 공탁금이 대신 묶입니다.
- 7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일 뿐,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혼 소송·재산분할 심판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판결·심판서에 집행문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경매·추심으로 돈을 받습니다. 본안에서 지거나 취하하면 가압류 취소와 담보취소(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기간4단계 담보제공명령
- 집행 2주5단계 결정·집행
- 제소명령 2주 이상6단계 이의·제소명령
준비·확인 사항
- 묶을 재산을 특정합니다(부동산 등기부, 예금 은행·지점, 급여 회사). 재산을 특정해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중 재산 형성 자료, 혼인 파탄 자료를 준비합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현금 공탁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야 하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바로 법원에 확인합니다.
- 결정 알림을 받은 뒤 2주 안에 집행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이 되어야 재산이 실제로 묶입니다.
-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 소송·심판 청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늦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심사
지금 할 일
법원은 변론(법정에서 양쪽 말을 듣는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이는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못 받을 위험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 내는 서류가 충실해야 합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보증금(담보)으로 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했을 때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보증보험 증권(보증서)으로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야 하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바로 법원에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기간4단계 담보제공명령
근거: 가사소송법 §63②, 민사집행법 §280
- 집행 2주5단계 결정·집행
근거: 민사집행법 §292②, §293
- 제소명령 2주 이상6단계 이의·제소명령
근거: 민사집행법 §283, §287, 가사소송법 §63③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다툼 대상을 임시로 묶는 조치)은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받아 내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과 함께 본안 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 Q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 아는 재산부터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묶을 재산을 내가 특정해야 하므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주거래 은행과 지점처럼 아는 것부터 냅니다.모르는 재산은 본안(이혼 소송·재산분할 심판)을 내면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찾은 뒤 추가로 가압류합니다.
- Q비용과 담보는 얼마인가요?
- 인지 1만 원과 송달료가 듭니다. 부동산은 등기 촉탁(법원이 등기소에 요청함)에 드는 비용이 따로 듭니다.법원은 담보를 세우라고 명할 수 있고, 담보 없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현금 대신 보증보험 증권(보증서)으로 낼 수 있습니다.
- Q결정까지 얼마나 걸리고,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있으면 담보를 낸 뒤에 결정이 나옵니다.가압류는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상대방에게 결정을 송달(법원의 공식 서류 전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Q가압류를 걸면 바로 돈을 받나요?
-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일 뿐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에서 금액이 확정된 뒤, 판결문에 집행문(강제집행을 허락하는 증명)을 받아 경매·추심으로 받습니다.본안에서 지거나 취하하면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였다면 손해배상을 물 수 있습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권리를 지킬지, 어느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지, 담보를 얼마로 할지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잘못 걸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을 내지 않은 채 두면, 제소명령으로 가압류가 취소되고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재판을 전제로 하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는 변론 없이 서류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민사집행법 §280①), 신청 전에 재산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신청 사실을 먼저 알리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커집니다.
- 담보 금액과 담보 제공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반면 집행 기간(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민사집행법 §292②)과 제소명령 기간(2주 이상, §287②)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제63조(가압류·가처분)
- 민사집행법제276조~제312조(가압류·가처분)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제8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