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06Civil Application (Provisional Remedies)
민사 신청 절차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접수한 법원에 확인합니다(가압류는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음)
- 비용
- 인지대·송달료, 담보(법원이 사건마다 정함, 법원 허가를 받으면 보증서로 낼 수 있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돈을 위해 상대방 재산(부동산·예금·급여·유체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부동산 명의 등)이 바뀌지 않도록 막거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 지위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둘 다 본안 소송(본 재판)을 내기 전이나 진행 중에 신청합니다.
- 2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내가 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증거)를 함께 냅니다(민사집행법 §276, §300). 가압류는 묶을 재산을 정확히 지정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 거래 은행, 직장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3
가압류와 다툼 대상 가처분은 상대방이 모르게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시지위 가처분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얼마나 빨리 갖춰 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4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인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보증금)를 제공하라고 명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 증명서를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 5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나면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기록을 요청(등기 촉탁)하고, 채권(예금·급여)은 제3채무자(은행·직장)에 결정문이 도착하면서, 유체동산(물건)은 집행관이 집행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현재 단계 - 6
상대방(채무자)은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신청인은 2주 이상의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87).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 7
본안 소송에서 지거나 보전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해 둔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해 돈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제소명령 기간 2주 이상6단계 이의·취소 신청
준비·확인 사항
- 상대방 재산 정보(부동산 등기부, 거래 은행, 직장)를 확보합니다. 묶을 재산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계약서·차용증 등 소명자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압류는 변론(법정에서 주장을 펴는 절차) 없이 서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담보로 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마련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 결정 후 등기·송달(법원의 공식 서류 전달)·집행관 집행이 이루어져 효력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결정만으로는 재산이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제소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을 냅니다. 넘기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 가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이의신청·제소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그동안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보증금) 금액이 너무 커서 줄여 달라고 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이 들어와 이의를 내거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처분(재판 전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은 자료를 얼마나 빨리 갖춰 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5/6)
5단계 · 결정·집행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6단계 · 이의·취소 신청
상대방은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내거나, '본 소송을 빨리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반박 자료를 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을 내서 내 권리를 확정합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제소명령 기간 2주 이상6단계 이의·취소 신청
근거: 민사집행법 §287, 민사집행법 §282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보증금) 금액이 너무 커서 줄여 달라고 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이 들어와 이의를 내거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처분(재판 전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은 자료를 얼마나 빨리 갖춰 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자소송으로도 되나요?
-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원(채무자 주소지 등)이나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가처분은 본안 법원이나 다툼 대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 하는 가압류는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 최대 50만 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입니다.부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0.2%)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로 냅니다. 가장 큰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보증금)입니다.담보 금액은 법원이 청구금액과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 등을 보고 사건마다 정합니다. 그 상당 부분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Q담보로 낸 현금이나 보증보험료는 돌려받나요?
- 현금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난 뒤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으며, 승소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반면 보증보험증권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는 것이어서, 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Q가압류 결정이 났는데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되나요?
- 결정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보낼 때 알게 됩니다.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록되고, 예금·급여는 은행·회사에 먼저 결정문이 도착해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알기 전에 재산이 먼저 묶입니다.
- Q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나요?
-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제소명령(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 신청입니다.채권자에게 본안 소송(본 재판)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둘째,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셋째, 결정에 적힌 해방공탁금(맡기면 가압류가 풀리는 돈)을 법원에 맡기고 집행을 취소받는 방법입니다.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