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PROCEDURE

민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강제집행까지, 민사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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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목록

민사 08Enforcement against Claims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상대의 예금·월급·받을 돈을 법원을 통해 직접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판결만으로는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집행문 부여 신청
  2. 2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3. 3압류명령 발령⁠·송달
  4. 4즉시항고 기간
  5. 5제3채무자 진술⁠·지급
  6. 6추심 신고⁠·종결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당사자

집행문 부여 신청

근거: 민사집행법 §28, §39, 민사소송 등 인지법 §10, 재판예규 재민 91-1 별표

판결서·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다음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풀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 '이 문서로 집행해도 된다'는 법원의 확인(집행문)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됐고 확정됐다는 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압류명령과 추심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제3채무자(은행·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비용
인지대·송달료, 집행문 부여 수수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먼저 판결서·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 집행문(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구)을 받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민사집행법 §28, §39).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2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어디서 급여를 받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과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압류할 곳을 정확히 지정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3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제3채무자(은행·고용주·거래처)와 압류할 채권을 정확히 지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 뒤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 주의해야 합니다.

  4. 4

    법원은 채무자 의견을 듣지 않고 압류명령을 내려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도착한 때 생깁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5. 5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원에 진술하고,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 최소 월 25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됩니다.

  6. 6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면 집행이 끝납니다.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해 경합하면 배당절차로 넘어가고,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7. 7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 주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대신,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의 위험은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제3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압류를 신청합니다.
  •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알아야 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 제3채무자(은행·고용주·거래처)와 압류할 채권을 정확히 지정합니다. 지정된 곳에만 명령이 갑니다.
  • 압류 범위(앞으로 입금될 예금을 포함할지)를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뒤 새로 들어온 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제3채무자 신용 상태를 보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고릅니다. 전부명령은 지급 불능 위험을 내가 떠안습니다.
  • 추심 후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야 집행이 끝나고,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배당에 끼워 달라는 신청)를 하면 돈을 나누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채권자도 같은 재산을 압류해 경합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채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명령)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3/6)

3단계 · 압류명령 발령·송달

지금 할 일

법원은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고 압류명령을 내려, 은행·회사 등과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은행·회사가 명령을 받는 순간 그 돈은 묶입니다.

상대방이 미리 알면 돈을 빼낼 수 있어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즉시항고 기간

상대방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부당하다'며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채권자도 같은 재산을 압류해 경합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채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명령)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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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서와 판결 정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에는 각각 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확정증명원만 받습니다.
Q상대방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합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예금·부동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할 기관을 정해 신청하고, 조회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냅니다.
Q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4,000원(압류 2,000원+추심 2,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1명당 2회분을 냅니다.제3채무자인 은행이 여러 곳이면 그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Q월급을 압류하면 전부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급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월급이 많으면 압류할 수 있는 몫이 2분의 1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예금도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쳐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 등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초생활급여·국민연금 같은 돈은 압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Q압류하고 나면 은행이 바로 돈을 주나요?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그때부터 채권자는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때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지급 시기는 해당 은행에 확인합니다.은행이나 회사가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합니다.
Q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추심명령은 돈을 못 받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이 아예 내 것으로 넘어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 은행·회사가 돈을 못 주면 그 손해를 내가 떠안고 더 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제3채무자가 은행처럼 지급 능력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가 경합할 우려가 있을 때만 전부명령을 고려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신,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의 위험(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 압류 뒤에 채무자 통장에 새로 들어오는 돈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23조~제251조
  •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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