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02Responding to a Civil Complaint (Defendant)
소장을 받은 경우(피고) 절차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을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재판에 대응해 판결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첫 기한인 답변서를 놓치면 재판 없이 질 수 있어, 받은 날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상대방이 낸 소장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기준이므로,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우편을 받지 않거나 돌려보내면 발송송달·공시송달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소장을 보낸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256).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257). 자세한 반박이 어려우면 '청구를 다툰다'는 뜻만 적어 기한 안에 내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보충합니다.
- 3
소장의 청구원인(돈을 달라는 이유)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계약서·입금 내역·문자·녹음 같은 반박 자료를 정리합니다. 항목마다 사실 여부를 가려 두어야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다툴 부분을 분명히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냅니다.
- 4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내고, 원고 서면에 반박합니다. 원고에게 받을 것이 있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반소(맞소송)를 내어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반소를 낼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쟁점 정리를 위해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합니다(민사소송법 §279~§282).
현재 단계 - 5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225, §226, 민사조정법 §29, §30, §34).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지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 6
공개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날 양쪽이 주장을 펴고, 증인신문·감정·문서제출 같은 증거조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258).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낸 서면만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됩니다(§148).
- 7
변론이 끝나면 2주 안(늦어도 4주 안)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민사소송법 §207). 가집행선고가 붙은 패소 판결은 항소하더라도 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8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민사소송법 §396). 그 뒤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2025.3.1 이후 항소 사건, §402의2, §402의3).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0일2단계 답변서 제출
- 이의 2주5단계 조정·화해권고
- 변론종결 후 2주(늦어도 4주)7단계 판결 선고
- 항소 2주 / 항소이유서 40일8단계 항소
준비·확인 사항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이 되는 날짜를 계산해 둡니다. 기한은 실제로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소장의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사실인지 확인하고, 반박 자료(계약서·입금 내역·문자)를 정리합니다. 그래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다툰다'는 뜻의 답변서라도 30일 안에 냅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충합니다.
- 원고에게 받을 것이 있으면 반소(맞소송)를 낼지 검토합니다. 반소는 변론(법정에서 주장을 펴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를 낼지 정합니다.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뒤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심리 없이 끝냄)됩니다.

현재 위치 (4/8)
4단계 · 준비서면·반소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5단계 · 조정·화해권고
법원이 합의를 권하거나 '이렇게 화해하라'는 결정문(화해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이의 2주5단계 조정·화해권고
근거: 민사소송법 §225, §226, 민사조정법 §29, §30, §34
- 변론종결 후 2주(늦어도 4주)7단계 판결 선고
근거: 민사소송법 §207
- 항소 2주 / 항소이유서 40일8단계 항소
근거: 민사소송법 §396, §402의2, §402의3, §425, §427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장을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되나요?
- 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도 그날 받은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봉투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 Q답변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고, 양식이 있나요?
- 소장을 보낸 법원(사건번호가 적힌 재판부)에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면 집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양식은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수수료 도장)는 붙이지 않고, 원고 수만큼 부본(사본)을 함께 냅니다.
- Q답변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자세히 못 쓰면요?
-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자세히 쓰기 어려우면 '청구를 다툰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고만 적어 30일 안에 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준비서면(주장을 정리한 서면)으로 보충해도 됩니다.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장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서에 적은 내용은 그대로 내 주장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 Q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혼자 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서면 제출과 출석만으로 진행됩니다.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청구금액이 크거나 증인신문·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소가(청구하는 금액) 1억 원 이하 단독사건은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Q재판 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낸 답변서·준비서면만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양쪽 모두 두 번 나오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 신청도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기일변경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영상재판(화상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Q졌는데 항소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항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확정 전 집행 허락)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집행이 계속되므로,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항소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이고,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하며, 이 기한은 한 번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255조~제257조(소장 송달·답변서 제출·무변론 판결)제279조~제282조(변론준비절차)제225조·제226조(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제207조(판결 선고기일)제396조(항소기간 2주)제402조의2·제402조의3(항소이유서 제출·미제출 시 각하)
- 민사조정법제29조제30조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