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Deposit (Gongtak)
공탁 절차
상대가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를 때, 법원에 돈을 맡겨 두고 갚을 의무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변제공탁은 납입이 끝나면 빚이 없어집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신청서 작성
공탁 종류(변제·담보·집행 등)를 선택하고 공탁서와 첨부서류(공탁통지서, 자격증명 등)를 작성합니다.
다음 : 제출풀이
왜 돈을 맡기는지(빚을 갚으려고, 보증금으로, 집행 때문에 등)를 고르고, 공탁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공탁 종류에 따라 낼 공탁소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소요 기간
- 공탁소가 서류를 심사해 수리 여부를 정하며, 걸리는 시간은 해당 공탁소에 확인합니다
- 비용
- 공탁금, 변제공탁은 공탁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내는 우편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맡겨 빚을 없애는 것입니다. 담보공탁은 가압류·집행정지 등의 조건으로 법원이 명령한 담보(보증금)를 맡기는 것입니다.
- 2
공탁 종류를 고르고 공탁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변제공탁이라면 피공탁자(돈을 받을 사람)에게 보낼 공탁통지서,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자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지(빚을 갚아야 하는 곳,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 민법 §467②)의 공탁소에 냅니다(민법 §488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공탁은 채권자·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낼 수 있고(민사집행법 §19①), 그 밖의 담보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낼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 3
관할 공탁소에 직접 찾아가 내거나,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한 뒤 제출합니다. 전자공탁은 개인, 법인, 변호사·법무사가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와 일부 법인은 미리 공탁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70).
- 4
공탁관이 신청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매기고, 공탁 요건, 적은 내용, 첨부서류를 심사합니다. 수리 결정(받아 주는 결정)이 나면 공탁자에게는 납입 청구서가, 공탁물보관자(은행)에게는 수리통지가 전달됩니다.
- 5
청구서를 받은 뒤 지정된 기간 안에 공탁물보관자(은행)에 공탁금을 냅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수리 결정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6
은행이 입금을 확인해 공탁관에게 알리면, 공탁서(납입증명)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이때 빚을 갚은 것으로 되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담보공탁은 이 공탁서를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현재 단계 - 7
이후 피공탁자가 돈을 찾아가는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가 되찾는 회수청구 절차로 이어집니다. 공탁관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이름을 바로잡는 것처럼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공탁서 정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공탁 종류(변제·담보·집행)와 관할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종류마다 내는 곳이 다릅니다.
- 변제공탁이면 피공탁자의 성명·주소를 확인하고 공탁통지서를 준비합니다. 이 통지서가 상대에게 발송됩니다.
- 담보공탁이면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공탁의 근거 서류입니다.
- 전자공탁을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등록합니다(변호사·법무사와 일부 법인은 미리 방문 등록).
- 납입 청구서를 받은 뒤 지정된 기간 안에 공탁금을 냅니다. 넘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공탁은 공탁서를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그래야 담보 제공이 확인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공탁 요건(상대가 받기를 거부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그렇습니다.
담보공탁의 금액과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빚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7/8)
7단계 · 납입 확인
지금 할 일
은행이 '돈이 들어왔다'고 공탁관에게 알려 줍니다. 그 뒤 공탁서를 출력합니다.
다음에 올 일
8단계 · 공탁금 납입증명
돈을 냈다는 증명서(공탁서)를 출력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맡긴 돈이라면, 이때 빚을 갚은 것으로 되고 상대방에게 '돈이 맡겨져 있다'는 통지가 갑니다.
이후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거나, 조건에 따라 내가 되찾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공탁 요건(상대가 받기를 거부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그렇습니다.
담보공탁의 금액과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빚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공탁소에 내나요?
-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공탁(갚을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은 빚을 갚아야 하는 곳의 공탁소에 냅니다.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가 그곳입니다. 가압류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는 채권자·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낼 수 있습니다.그 밖의 담보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낼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형사 합의금 공탁(형사공탁)은 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냅니다.
- Q수수료가 있나요? 공탁금 외에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공탁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탁금 전액과, 변제공탁이라면 피공탁자에게 보낼 공탁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내는 우편료만 내면 됩니다. 전자공탁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Q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 기본적으로 공탁서 2통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변제공탁이라면 피공탁자(돈을 받을 사람) 수만큼의 공탁통지서가 필요합니다. 피공탁자 주소를 확인할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도 냅니다.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처럼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담보공탁은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붙입니다.형사공탁은 사건번호와 공소장 사본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자료를 붙입니다. 공탁서 양식은 전자공탁 사이트와 공탁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Q변제공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수령거절·수령불능)인 경우입니다.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공탁서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미리 내용증명으로 갚겠다고 제안하고 거절 답변을 받아 두면 거부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 Q공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공탁은 납입이 끝난 시점에 빚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공탁을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공탁자가 돈을 되찾을(회수) 수도 있습니다. 되찾으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이 되어 빚이 되살아납니다.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은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 Q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찾나요?
- 공탁통지서, 신분증,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을 가지고 공탁소에 가서 출급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인감증명서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이의 유보' 없이 받으면 공탁자가 적은 조건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고 적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공탁관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은 개인, 법인, 변호사·법무사가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와 일부 법인은 미리 공탁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피공탁자 이름을 바로잡는 것처럼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공탁법
- 공탁규칙
- 민법제487조(변제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