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01Civil Litigation
민사소송 절차
돈이나 계약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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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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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장 작성·접수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16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은 소장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 소장 심사풀이
'누구에게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적은 소장을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인터넷(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이때 법원 수수료인 인지대와 우편료(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소장을 내는 순간 소멸시효(권리를 쓸 수 있는 기한)가 중단되므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접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 소요 기간
- 1심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 비용
- 인지대(소가에 따라 산정)·송달료, 감정료 등 실제 드는 비용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먼저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무엇을 달라고 하는지)와 청구원인(왜 받을 권리가 있는지)을 적습니다. 인지·송달료를 내고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냅니다.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거의 끝나가는 채권은 소장을 내는 순간 시효가 중단되므로, 접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 2
재판장이 인지·필수 기재사항 같은 형식 요건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장 부본(사본)을 보냅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56, §257).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재판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 3
답변서가 오면 양쪽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칩니다(민사소송법 §279~§282).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변론기일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필요하면 사건을 조정(법원에서의 합의 절차)에 넘길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6).
- 4
공개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날 양쪽이 주장을 펴고, 증인신문·감정·문서제출 같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258). 기일은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1심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 5
심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2주 안(늦어도 4주 안)에 판결을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207).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6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민사소송법 §396). 그 뒤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2025.3.1 이후 항소 사건, 민사소송법 §402의2, §402의3).
- 7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2주 안에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냅니다(민사소송법 §425, §427).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을 먼저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0일4단계 답변서 제출
- 변론종결 후 2주(늦어도 4주)7단계 변론 종결·판결 선고
- 항소 2주 / 항소이유서 40일 / 상고 2주·이유서 20일8단계 항소·상고
준비·확인 사항
- 계약서·내용증명·거래 내역 같은 증거를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소장을 내야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송달료와 어느 법원에 낼지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안 내면 재판 없이 질 수 있습니다.
-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재판 전 재산을 미리 묶는 것)·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뒤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 상고는 2주 안에,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냅니다.

현재 위치 (3/8)
3단계 · 소장 부본 송달
지금 할 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사본(부본)을 보내 '소송이 걸렸으니 답변하라'고 알립니다. 상대방의 답변 기한은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음에 올 일
지금부터 챙길 기간
- 30일4단계 답변서 제출
근거: 민사소송법 §256, §257
- 변론종결 후 2주(늦어도 4주)7단계 변론 종결·판결 선고
근거: 민사소송법 §207
- 항소 2주 / 항소이유서 40일 / 상고 2주·이유서 20일8단계 항소·상고
근거: 민사소송법 §396, §402의2, §402의3, §425, §427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나요?
- 피고(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달라는 사건은 원고(돈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면 집에서 소장 접수부터 서류 송달·열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의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10분의 9만 냅니다.
- Q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서류 우편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0.5%입니다.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0.45%+5,000원입니다(예: 5,000만 원 청구 시 23만 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5회분을 미리 냅니다.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 Q소장을 받았는데 30일 안에 답변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0일은 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셉니다.자세한 반박이 어렵다면 '청구를 다툰다'는 뜻만 적은 간단한 답변서라도 기한 안에 내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예외로 소가(청구하는 금액) 1억 원 이하 단독사건은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증인신문·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Q재판 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두 번 나오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쪽만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낸 서면만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됩니다.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기일변경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영상재판(화상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Q판결문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둡니다. 확정 시점과 항소 기한이 모두 이 날짜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이긴 쪽은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집행을 허락하는 증명)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확정 전 집행 허락)가 붙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진 쪽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한 번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