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PROCEDURE

민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강제집행까지, 민사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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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05Objecting to a Payment Order or Recommendation of Performance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절차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을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2주 안에 이의를 내고, 재판에서 다투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틀려도 그대로 확정되므로 받은 날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정본⁠·결정서 수령
  2. 2인정 여부 결정
  3. 3이의신청서 제출
  4. 4소송 전환⁠·변론기일 지정
  5. 5답변서⁠·증거 제출
  6. 6변론기일⁠·조정
  7. 7판결 선고⁠·항소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답변서 기한(법원 안내)
항소 2주
STEP 1당사자

정본·결정서 수령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받은 날짜가 2주 기한의 기준이므로 수령일을 기록하고, 서류에 적힌 채권자·청구금액·청구원인을 확인합니다.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466②, 소액사건심판법 §5의3③).

다음 : 인정 여부 결정

풀이

법원에서 '얼마를 갚으라'는 명령서나 결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누가 얼마를 왜 달라는지 확인합니다.받은 날이 이의 기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법원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공시송달)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소요 기간
이의신청 뒤 소송 전환과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비용
이의신청 자체는 무료, 소송 전환 시 인지대 차액은 채권자 부담, 답변서·출석 비용과 변호사 보수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습니다. 받은 날이 2주 기한의 기준이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채권자·청구금액·청구원인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전달을 대신하는 방식)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466②, 소액사건심판법 §5의3③).

  2. 2

    청구가 정당하면 갚거나 채권자와 분할 변제(나눠 갚기)를 합의합니다. 금액이 틀리거나 이미 갚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전부 인정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확정 후 강제집행이 들어오므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3

    정본 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470, §472, 소액사건심판법 §5의4). '이의한다'는 뜻만 적어도 되고, 인지(수수료)는 붙이지 않으며,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2주를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문 없이 예금·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의7). 그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4. 4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472). 채권자가 인지대 차액을 내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내지 않거나 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5. 5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미 갚았으면 입금 내역을, 일부만 인정하면 계산 근거를,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거래 시점 자료를 냅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이 원칙이므로, 첫 기일 전에 모든 증거를 준비합니다.

  6. 6

    변론기일에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조정(합의)을 권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변호사 없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끝나고, 분할 변제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7. 7

    변론을 마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96). 소액사건의 상고(대법원 재판)는 법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로만 이유가 제한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3).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3단계 이의신청서 제출
  • 답변서 기한(법원 안내)5단계 답변서·증거 제출
  • 항소 2주7단계 판결 선고·항소

준비·확인 사항

  • 정본·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2주가 되는 날짜를 계산해 둡니다.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청구금액·청구원인을 확인하고, 이미 갚은 입금 내역과 일부 인정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에 적을 근거가 됩니다.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이유는 나중에 보충할 수 있음). '이의한다'는 뜻만 적어도 됩니다.
  •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 안내에 따라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주장과 증거를 내지 않으면 질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은 첫 변론기일 전에 증거·증인을 모두 준비합니다. 변론(법정에서 주장을 펴는 절차)은 한 번이 원칙입니다.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2주 기한이 코앞인 경우입니다.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났다고 다투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2주를 넘겨 확정된 뒤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뒤에는 별도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까지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이의신청서 제출

지금 할 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법원에 '이의한다'고 적은 서류를 냅니다. 이유는 나중에 써도 되고, 돈도 들지 않으며, 인터넷(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2주를 넘기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이유는 나중에 보충할 수 있음). '이의한다'는 뜻만 적어도 됩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소송 전환·변론기일 지정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은 일반 재판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이 재판 수수료 차액을 내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바로 재판 날이 잡힙니다. 상대방이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소송을 거두면 사건이 끝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3단계 이의신청서 제출

    근거: 민사소송법 §470, §472, 소액사건심판법 §5의4, §5의7, 소액사건심판법 §5의8③, 민사소송법 §173

  • 답변서 기한(법원 안내)5단계 답변서·증거 제출

    근거: 민사소송법 §472, 소액사건심판법 §5의4⑤

  • 항소 2주7단계 판결 선고·항소

    근거: 민사소송법 §396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2주 기한이 코앞인 경우입니다.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났다고 다투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2주를 넘겨 확정된 뒤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뒤에는 별도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까지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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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양식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되나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보낸 법원에 냅니다. 양식은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 있으며, 사건번호와 '이의신청합니다'라는 뜻만 적어도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면 집에서 낼 수 있습니다.
Q이의신청하면 돈이 드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인지대(법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이의 뒤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은 채권자가 내고, 채무자는 답변서 제출과 출석 비용만 듭니다.다만 재판에서 지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의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적힌 금액 전부가 확정됩니다.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어 적고, 계산 근거를 붙이면 됩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먼저 갚고 그 입금 내역을 증거로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Q이미 다 갚은 돈인데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입금 내역·영수증을 답변서에 붙입니다. 2주를 넘겨 확정되면 '이미 갚았다'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집행을 막으려고 내는 별도 소송)로 다투어야 합니다.그 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갚은 증거가 분명해도 이의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Q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집행을 멈추는 것)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이미 갚았음 등)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다른 점입니다.다만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그사이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잘못 없이 서류를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이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기한이 지난 뒤 뒤늦게 내는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본인 잘못이 없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한 줄만 적어도 되므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소송에서 이미 갚았거나 금액이 틀린 사정을 증거로 보이는 것도, 자료가 분명하면 혼자 가능합니다.소액사건은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나 계약 해석을 다투어야 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2주 기한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2주가 지나면 금액이 틀려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은 빚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만 인정하거나 이미 갚은 경우에도 일단 이의부터 합니다.
  • 이의 뒤 소송으로 넘어가면, 채권자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 전 사유(이미 갚았음 등)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민사집행법 §58③), 소송을 따로 내고 강제집행정지까지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이의를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470조(지급명령 이의신청의 효력)제472조(소송으로 넘어감)제256조(답변서 제출)제396조(항소기간 2주)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이행권고결정)제5조의4(이의신청)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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