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09Stay of Enforcement
강제집행정지 절차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투는 동안, 상대가 내 재산을 먼저 가져가지 못하도록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만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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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한 법원에 확인합니다
- 비용
- 인지대·송달료, 담보 공탁금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가집행선고(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은 항소하더라도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집행을 멈추려면, 먼저 항소·상고, 청구이의의 소, 재심 등 집행권원(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등)을 다투는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다.
- 2
불복을 제기한 법원(청구이의의 소는 그 소를 낸 법원,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명자료(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불복 사유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점과, 집행이 끝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3
법원은 불복 사유에 이유가 있는지,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한 뒤 담보(보증금) 제공을 명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하므로, 자금 마련이 어렵다면 집행 대상 재산과 손해 규모를 설명해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 4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고 공탁서를 내면, 본안 재판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옵니다.
현재 단계 - 5
결정 정본을 집행관·집행법원·제3채무자(은행·직장) 등 집행기관에 직접 내야 실제로 집행 절차가 멈춥니다.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집행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 6
본안 재판에서 이기면 집행 취소를 신청하고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지면 정지 결정이 효력을 잃어 집행이 다시 시작되고, 상대방은 집행이 늦어져 입은 손해를 공탁금에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항소·상고(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함)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 불복 절차를 먼저 제기합니다. 그래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 주는 소명자료(사업 자료, 재산 내역)를 준비합니다. 법원이 손해 우려를 보고 판단합니다.
- 담보 공탁금(법원이 정한 금액)을 마련하거나, 줄여 달라고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간 안에 공탁해야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 정본을 집행관·집행법원·제3채무자에게 직접 냅니다.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 본안에서 이기면 집행 취소를 신청하고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확정 전 집행 허락)가 붙은 판결로 압류(재산 처분을 막는 것)가 임박한 경우입니다.
담보 공탁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금액을 줄여 달라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구이의 사유(판결 뒤 빚을 갚았다는 등의 사정)를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이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4/7)
4단계 · 담보 공탁
지금 할 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금을 법원에 맡기고(공탁), 그 영수증(공탁서)을 냅니다. 금액과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본 재판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멈춘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확정 전 집행 허락)가 붙은 판결로 압류(재산 처분을 막는 것)가 임박한 경우입니다.
담보 공탁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금액을 줄여 달라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구이의 사유(판결 뒤 빚을 갚았다는 등의 사정)를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이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항소만 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집행이 그대로 진행됩니다.항소장을 낸 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멈춥니다. 상대방이 이미 예금을 압류했더라도 아직 추심(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 전이라면 정지 결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 항소·상고와 함께 신청할 때는 항소장을 낸 1심 법원에 냅니다(기록이 넘어간 뒤에는 항소심 법원). 청구이의의 소(집행을 막으려고 내는 소송)와 함께 신청할 때는 그 소를 낸 법원에 냅니다.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1,000원이고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 Q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고, 현금만 되나요?
- 담보 금액과 제공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낼 수 있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강제집행이 나중에도 확실하다는 점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청서에 집행 대상 재산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 Q결정이 나면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나요?
- 아닙니다. 신청인이 정지 결정 정본을 직접 내야 그때부터 집행이 멈춥니다. 낼 곳은 집행관 사무소,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 은행·직장 등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입니다.결정이 나오면 그날 바로 정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그래야 언제 집행이 멈췄는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 Q공탁한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 본안(항소심 등)에서 이기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 지면 상대방이 집행 지연으로 입은 손해(지연이자 등)를 공탁금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남은 금액은 상대방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를 법원이 납득하도록 적는 것입니다.'불복 사유에 이유가 있어 보이는지'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입니다. 담보 금액을 줄여 달라는 설명도 필요합니다.그래서 항소를 맡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행이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 금액이 커서 자금 마련이 어렵다면, 미리 집행 대상 재산과 손해 규모를 설명해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500조·제501조
- 민사집행법제46조·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