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02Suspens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집행정지 절차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아 따로 신청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법원 사정과 긴급성에 따라 다름
- 비용
- 인지 2,000원·송달료(집행정지 규정에는 담보 제공 규정이 없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행정소송을 냈다고 해서 영업정지·면허취소·퇴거명령 같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처분 취소를 다투는 본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 등을 먼저 내거나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내야 합니다.
- 2
처분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왜 급한지를 신청서에 적고, 매출 자료, 진단서, 계약서, 고용 현황 같은 소명자료(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행정소송법 §23). 돈으로 입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손해로 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손해가 크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3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8②, 민사소송법 §134). 처분 집행일이 가까웠다면 신청서에 그 사정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그래야 법원이 급한 사정을 알고 결정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4
행정청은 처분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서를 냅니다. 신청인은 심문기일에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과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충해 설명합니다. 행정청의 반대 논리에 하나씩 답해 두어야 법원이 양쪽 사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5
법원은 처분의 효력정지, 집행정지 또는 절차 속행정지를 본안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까지 명합니다. 결정문 정본을 행정청에 내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이 정지 사실을 알아야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 - 6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처분이 취소됩니다. 지면 정지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행정청이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상황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본안 소송(취소소송 등)을 먼저 내거나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냅니다. 본안 없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매출 자료, 진단서, 계약서, 고용 현황 등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문서가 있어야 손해가 인정됩니다.
- 처분 집행 예정일을 확인하고, 긴급한 사정을 적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심문기일에 출석해 행정청 반대 의견에 답할 준비를 합니다.
- 결정문 정본을 행정청에 냅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무단 영업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지면 처분이 다시 집행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분 집행일이 며칠 안으로 다가온 경우입니다.
단순한 금전 손해를 넘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설명·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심문기일에서 행정청의 반대 의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입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현재 위치 (5/6)
5단계 · 결정
지금 할 일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라고 결정합니다. 멈추는 기간은 결정 주문(결정의 결론 부분)에 적힌 때까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때가 지나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결정문 정본을 행정청에 냅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무단 영업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본안 판결
본 재판에서 이기면 처분이 취소됩니다. 지면 정지 기간이 끝나면서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처분을 잠시 멈췄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분 집행일이 며칠 안으로 다가온 경우입니다.
단순한 금전 손해를 넘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설명·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심문기일에서 행정청의 반대 의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입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 본안 소송(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 소장과 동시에 낼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기 전에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Q비용은 얼마인가요?
-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신청서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2,000원이고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민사 가처분(다툼 대상을 임시로 묶는 조치)과 달리 보증금·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Q영업정지 시작일이 코앞인데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한 법원에 확인합니다. 집행일이 가까웠다면 신청서 첫머리에 그 날짜를 적어 급한 사정을 밝혀 둡니다.법원은 변론(법정에서 주장을 펴는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Q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 '처분이 집행되면 돈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장부·세금 신고서, 직원 급여대장과 고용 현황이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대출약정서(폐업·연체 위험), 고객 예약 현황도 쓸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라면 진단서를 냅니다.'손해가 크다'는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으로 입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Q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없어진 건가요?
- 아닙니다. 결정 주문에서 정한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때가 지나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그래서 영업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또 결정문 정본은 행정청 담당 부서에도 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 공무원이 정지 사실을 알고 집행을 멈춥니다.
- Q과징금이나 세금 처분에도 집행정지가 되나요?
-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경제적 손실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매우 큰 경우입니다.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재무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