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02Fair Trade Dispute Mediation
공정거래 분쟁조정 절차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 거래나 불공정거래 문제로 거래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을 때의 절차입니다. 소송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으로 해결합니다.회사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거래 상대방의 신청으로 조정에 불려 나오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신청부터 조정 성립·불성립까지 무슨 일이 생기고, 단계마다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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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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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분쟁조정 신청
근거: 공정거래법 §45①·§76①②④, 하도급법 §24의4①②④, 가맹사업법 §22①⑤, 대규모유통업법 §25①④, 대리점법 §19①⑤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45①) 혐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 거래의 분쟁당사자는 조정원에 설치된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76①, 하도급법 §24의4①, 가맹사업법 §22①, 대규모유통업법 §25①, 대리점법 §19①).공정위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76②, 하도급법 §24의4②).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공정거래법 §76④).
다음 : 접수통지·자료 요청- 소요 기간
- 신청(공정위 의뢰 사건은 의뢰)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보완 기간은 제외)에 성립 여부가 정해짐
- 비용
-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데 별도 비용은 들지 않음(조정원 자주하는 질문), 변호사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거래 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공정거래법 §76①②).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76④, 취하·각하되면 제외). 다만 조정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 등은 각하되므로(§77③), 신청 전에 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 - 2
조정원은 신청을 받으면 즉시 공정위와 양쪽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76③),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시 전 처분이 없던 일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77⑥). 하도급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이면 예외입니다(하도급법 §24의5⑥).
- 3
양쪽 당사자는 보완서·답변서·일반현황표 등 요청 자료를 공문에서 정한 기한 안에 냅니다(조정원 안내). 자료제출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성립으로 끝나면 신청인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라도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조정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77②). 출석 요구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통지됩니다(시행령 §67①). 이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협의회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계약서·거래 기록을 충분히 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조정이 그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5
모든 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74④). 서면으로 다 전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6
협의회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77①).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종료되지만(§77④3호), 그 뒤 공정위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부의 결과까지 함께 따져 봅니다.
- 7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78①⑤). 다섯 개 법률(공정거래·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이 모두 같은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 8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합니다(§78③). 개시 전 처분이 없던 사항이라면 합의대로 이행했을 때 공정위는 그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78④). 제출 기한은 협의회·공정위에서 안내받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 9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이 종료되고, 결과는 공정위에 보고됩니다(§77④⑤). 대규모유통 분쟁은 조정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로 계산합니다. 불성립하면 신청인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처분까지 가면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96①)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99①·§100, 이의신청을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으로 다툽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조정원 공문에서 정한 기한3단계 답변서·자료 제출
- 60일(양쪽 동의 시 90일)9단계 조정 종료(불성립)
- 취하·각하 뒤 6개월9단계 취하·각하 뒤 시효중단 유지를 위한 소 제기 등
준비·확인 사항
- 거래 유형(공정거래 일반·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과 다툼이 된 거래의 계약서·발주서·정산 자료를 모읍니다. 어느 분쟁조정협의회 사건인지와 조정 대상인지를 먼저 가릴 수 있습니다.
- 접수통지 공문을 받은 날짜와 공문에 적힌 제출 기한을 기록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쓰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조사와 협의회 심의가 이 답변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 조정안을 받으면 금액·지급 일정·이행 조건을 내부 결재 라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합니다. 조정 개시 전 처분이 없던 사항이라면 이행해야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1/9)
1단계 · 분쟁조정 신청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2단계 · 접수통지·자료 요청
조정원은 신청을 받으면 바로 공정위와 양쪽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는 신청서류 사본을 보냅니다.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 공문으로 접수 사실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문에 적힌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 두어야 이후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조정원 공문에서 정한 기한3단계 답변서·자료 제출
근거: 공정거래법 §77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절차 안내
- 60일(양쪽 동의 시 90일)9단계 조정 종료(불성립)
근거: 공정거래법 §77④⑤, 같은 법 시행령 §65⑤, 하도급법 §24의5④⑤, 가맹사업법 §23④⑤, 대규모유통업법 §26⑥
- 취하·각하 뒤 6개월9단계 취하·각하 뒤 시효중단 유지를 위한 소 제기 등
근거: 공정거래법 §77④⑤, 같은 법 시행령 §65⑤, 하도급법 §24의5④⑤, 가맹사업법 §23④⑤, 대규모유통업법 §26⑥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떤 분쟁이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상인가요?
-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리점거래에서 생긴 분쟁이 대상입니다. 다섯 분야 모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가 같은 구조로 처리합니다. 약관 분쟁은 별도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맡기 때문에 이 절차와는 따로 봅니다.
- Q상대방이 조정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꼭 응해야 하나요?
- 조정은 강제가 아니어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다만 불성립으로 끝나면 신청인은 공정위에 신고서를 낼 수 있어 공정위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조정 개시 전에 처분이 없던 사항이라면,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정위가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거부하기 전에 조정으로 끝내는 편과 공정위 절차로 가는 편을 비교해 봅니다.
- Q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연장에 동의하면 90일까지 진행됩니다.신청서 보완에 든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대규모유통 분쟁은 조정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로 계산합니다.
- Q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법원에서 한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그래서 성립한 내용을 나중에 다시 다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정원도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또 조정 개시 전에 처분이 없던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위는 그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제72조~제78조(분쟁조정)·제96조(이의신청)·제99조·제100조(행정소송·전속관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제69조(분쟁조정 신청·출석·각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제24조의6(분쟁조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제24조(분쟁조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7조(분쟁조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21조(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 안내·자주하는 질문, 민사소송법제220조·민사집행법 제56조(재판상 화해의 효력·집행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