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TRADE PROCEDURE

공정거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구·현장조사부터 의결과 불복까지의 조사 대응 절차와,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거래 분쟁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해결하는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8주(소회의 6주)
목록

공정거래 01KFTC Investigation Response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자료를 내라'는 공문이 오거나 조사관이 회사로 찾아왔을 때의 절차입니다. 조사부터 과징금·고발 결정, 불복(결정을 다투는 것)까지 무슨 일이 생기고, 회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조사 개시⁠·자료제출 요구
  2. 2현장조사
  3. 3진술조사⁠·자료 보완
  4. 4심사보고서 송부
  5. 5피심인 의견서 제출
  6. 6전원회의⁠·소회의 심의
  7. 7의결(시정명령⁠·과징금⁠·고발)
  8. 8이의신청 / 행정소송
  9. 9과징금 납부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8주(소회의 6주)
30일
60일
STEP 1당사자

조사 개시·자료제출 요구

근거: 공정거래법 §80·§81 · 공정거래법 §80④⑤·§85, 시행령 §76

신고(§80②)나 공정위의 직권인지(§80①)로 사건이 시작되면 공정위가 조사 개시 사실을 알리거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81).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이메일을 삭제하지 않도록 사내에 보존 조치를 합니다.

다음 : 현장조사

풀이

누군가의 신고나 공정위 자체 판단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공정위가 '이런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는 공문을 보내면, 먼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확인합니다.그리고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아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회사 안에 바로 지시합니다. 자료가 지워지면 그 자체로 조사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 기간
진행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심사관에게 확인합니다(처분 시효: 담합은 조사 개시일부터 5년, 그 밖의 위반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행정소송은 별도
비용
변호사 비용·경제분석 비용·행정소송 인지대는 별도이며, 공정위 절차에 드는 비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누군가의 신고(공정거래법 §80②) 또는 공정위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직권인지(§80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공정위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이메일을 아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사내에 보존 조치를 합니다. 자료 삭제는 그 자체로 조사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라면 1순위는 과징금 전액 면제, 2순위는 50%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감면을 인정받으면 원칙적으로 고발도 면제되므로(§44, 시행령 §51), 자진신고를 할지 바로 검토합니다.

  2. 2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찾아오면 조사공문(조사 목적·기간·대상·범위를 적은 문서)을 먼저 확인합니다(§81). 공문에 적힌 범위가 조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해 조사에 참여시키고(§83), 공문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받고, 공정위가 자료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실제 가져간 자료를 대조합니다(§81⑦).

    현재 단계
  3. 3

    이어서 공정위가 임직원을 출석시켜 진술조사(조사관이 묻고 답하는 조사)를 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술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조서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이 법 위반이 없다고 보면 무혐의·심사절차 종료로 사건이 끝납니다.

  4. 4

    심사관이 위반 사실·적용 법조·조치 의견을 적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올리고, 피심인(조사받는 회사)에게도 보냅니다. 회사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소회의 사건은 6주) 안에 사실관계·법리·과징금 산정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반박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는 즉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한 연장과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담합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동안 회사가 스스로 고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89)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납니다. 위법 판단 없이 끝나는 만큼, 다툼을 길게 끌고 싶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6

    위원 전원(11명)이 모이는 전원회의 또는 위원 3명의 소회의가 심의기일을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 양쪽의 주장을 듣습니다(§58·§59). 피심인과 대리인(변호사)은 출석해 진술하고(§93), 참고인 신문이나 경제분석 보고서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서 다 못 한 주장은 이 자리에서 보충합니다.

  7. 7

    위원회가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회사에 보냅니다. 조치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경고 등입니다. 고발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하고,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129②). 공정거래법 §124·§125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129①). 그래서 형사 절차로 넘어갈지는 공정위 단계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8. 8

    의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처분 통지(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96)을 하거나, 같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이 사건만 맡는 전속관할 법원, §100)에 취소소송(§99)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과징금은 납부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85②). 소송 중에도 납부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103)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8주(소회의 6주)5단계 피심인 의견서 제출
  • 30일8단계 이의신청 / 행정소송
  • 60일9단계 과징금 납부

준비·확인 사항

  • 자료제출 요구 공문의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사내에 문서 보존(삭제 금지)을 지시합니다. 자료 삭제는 조사 방해가 됩니다.
  • 담합 사건이면 자진신고(리니언시)가 가능한지,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검토합니다. 순위에 따라 감면이 달라집니다.
  • 현장조사가 오면 조사공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자료목록·보관조서를 대조합니다. 범위 밖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의견서 제출 기한(8주, 소회의 사건은 6주)을 관리합니다. 반박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심의기일 출석을 준비하고, 참고인과 경제분석 자료를 확보합니다. 회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처분 통지(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냅니다. 과징금은 납부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소송 중에도 납부기한은 흐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담합 혐의로 자진신고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 제출 기한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 고발이 예상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진신고는 순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견서는 기한 안에 반박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판단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현재 위치 (2/9)

2단계 · 현장조사

지금 할 일

조사관들이 회사로 찾아옵니다. 먼저 '무엇을 왜 조사하는지' 적힌 조사공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공문에 적힌 범위 밖의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불러 조사 자리에 함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가 오면 조사공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자료목록·보관조서를 대조합니다. 범위 밖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진술조사·자료 보완

조사관이 임직원을 불러 묻고 답하는 조사(진술조사)를 하고, 자료를 더 요구합니다. 조사 내용이 적힌 서류(진술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꼭 읽고,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서명한 조서는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8주(소회의 6주)5단계 피심인 의견서 제출

    근거: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25⑩⑮, 공정거래법 §95

  • 30일8단계 이의신청 / 행정소송

    근거: 공정거래법 §96·§99·§100

  • 60일9단계 과징금 납부

    근거: 공정거래법 §103·§105, 시행령 §85②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담합 혐의로 자진신고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 제출 기한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 고발이 예상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진신고는 순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견서는 기한 안에 반박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판단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2 / 9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 안에 다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담당 조사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제출 일정을 협의합니다. 합병·회생절차, 장부 압수, 화재·재난 등 사유가 있으면 조사 자체의 연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면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시 내린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금전 부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위반에 매기는 금전 제재) 감경(10% 이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부라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언제 낼지 일정을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Q현장조사 때 조사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기간·목적·대상·방법을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수집 과정 참관, 자료 선별,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거부할 때는 그 근거를 말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근거 없는 거부는 조사 거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문 범위 안의 자료를 숨기거나 지우는 것은 조사 방해입니다.
Q임직원이 진술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사를 받는 회사는 변호사를 진술조서 작성까지 포함한 조사 전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모르는 것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그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Q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서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연장되나요?
네,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유를 적은 문서로 연장을 신청하면,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연장 여부를 정합니다.동시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심사관이 근거로 삼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견서는 사실관계·법리·과징금 산정 세 부분으로 나누어 씁니다. 심의기일에서 다시 보충할 수 있습니다.
Q과징금이 나오면 소송 중에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소송을 내도 납부기한(납부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은 그대로 흘러가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강제징수가 시작됩니다.그래서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Q변호사 없이 회사 직원이 대응할 수 있나요?
초기 단계는 가능하지만,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료제출과 현장조사의 초기 대응은 사내 법무팀이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의 의견서·심의·불복 단계는 공정거래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특히 담합 사건은 자진신고(리니언시) 순위에 따라 과징금 전액 면제와 고발 면제가 갈립니다.그래서 조사 개시 통지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면 그 자체로 조사 방해가 되어 형사처벌(§125 7호) 대상이 됩니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10% 이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조사 개시 통지를 받는 즉시 문서 보존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은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소회의 사건은 6주)입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심의기일 출석과 진술은 대리인(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임원이 함께 준비합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한 30일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송을 내도 과징금 납부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납부·연장·집행정지 중 어떤 방법을 쓸지 변호인과 미리 정합니다. 미리 정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제44조(자진신고자 감면)·제57조(위원회 구성)·제58조(회의의 구분)·제59조(전원회의·소회의)·제80조(조사 개시)·제81조(조사 권한)·제83조(변호인 조력)·제85조(조사 연기신청)·제86조(이행강제금)·제89조(동의의결)·제93조(의견 진술)·제95조(자료열람요구)·제96조(이의신청)·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제99조·제100조(행정소송·전속관할)·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125조(벌칙)·제128조(양벌규정)·제129조(고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감면 기준)·제75조(조사공문·보관조서)·제85조(과징금 납부)·제86조(연기·분할납부 기준)·제87조(가산금)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25조·제48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제10조·제14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사업자등록번호 468-81-02178

법률상담접수 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 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Quick Menu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