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02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고인이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어 내 최소한의 몫(유류분)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이때 그 부족한 몫만큼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기한이 짧기 때문에 사정을 알게 되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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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유류분 침해 확인
근거: 민법 §1112
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유증을 더해 유류분(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계산해 실제 받은 몫이 그에 못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 증여·유증 조사풀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각자의 기본 몫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에 준 것과 유언으로 준 것을 모두 합쳐서 내 최소 몫(유류분)을 계산합니다.자녀·배우자는 기본 몫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이 그보다 적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이 출발점입니다.
- 소요 기간
- 사건마다 다름(감정·금융조회 여부에 따라 길어짐)
- 비용
-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산정)·송달료, 부동산 감정료 등 실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었더라도,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9.20 삭제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는 이 절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고인이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준(유증)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예금의 흐름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포함합니다. 어떤 증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3
2026.3.17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은 받은 물건 그 자체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으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재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함께 붙습니다.
- 4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1117).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 두면 1년의 기한을 지킨 것으로 됩니다.
- 5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냅니다. 재판에서는 증여·유증된 재산의 값을 감정하고,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계산해 상대가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감정과 금융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며,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6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재산이 없어지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1년3단계 내용증명 청구
- 30일5단계 소장 송달·답변서
- 2주7단계 판결 선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 기한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고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증여 내역과 재산 가액을 자료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7/8)
7단계 · 판결 선고
지금 할 일
법원이 부족한 몫을 돈으로 계산해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다음에 올 일
8단계 ·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강제집행을 허락하는 증명)을 받아 상대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해, 부족한 몫과 이자를 받아 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7단계 판결 선고
근거: 민사소송법 §396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 기한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고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증여 내역과 재산 가액을 자료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인가요?
-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상대방(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사는 곳의 지방법원(지원)에 내는 민사소송입니다.고인이 사망 당시 살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소장 서식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청구 금액에 비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45만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을 냅니다.부동산 값을 다투면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쓰나요?
-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기한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 전에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사망일, 상대가 받은 증여·유증(유언으로 주는 것) 내역,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우체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3통을 만들어 보내고, 그중 1통과 배달증명을 보관합니다. 배달증명이 있어야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 Q상대가 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 팔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으면 그 값(가액)으로 돌려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개시(사망) 당시 값으로 평가합니다.상대가 판 가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값은 등기부와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1년 기한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사망 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둡니다.
- 돈으로만 청구하도록 바뀐 것(가액 지급 일원화)과 청구일부터의 이자는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재산 자체의 반환 청구)이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제21454호 §3).
- 유류분은 자녀·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부모가 1/3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민법 §1112).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따지되,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포함합니다(§1114).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내며, 상대방 주소지 법원 외에 고인이 사망 당시 주소를 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2).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 이후 민법이 바뀌어,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유류분 포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1004의2, 2026.3.17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확대).또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1008 단서, §1118).
관련 법령
- 민법제1112조(유류분 권리자·비율)·제1115조(반환청구)·제1117조(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