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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주택법위반(위장전입)

위장전입처벌 방어 사례 | 위장전입 혐의 주택법위반, 불송치로 처벌 방어

위장전입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청약 자격을 위해 허위로 주소를 등록했다는 혐의로 주택법위반 조사받았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위장전입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 주택법위반 사건의 경위
    • -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
  • 2. 위장전입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 - 지역 생활근거를 통한 실질적 거주 입증
    • - 직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실거주 정황 강화
    • - 결혼·임신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정당 사유 주장
    • -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 요건 부존재 입증
  • 3. 위장전입처벌 방어 성공, 불송치로 사건 종결
    • - 위장전입처벌 수위 알아보기
    • - 주택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 위장전입 관련 FAQ

1. 위장전입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위장전입처벌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이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방어 논리 제시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택법위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부적격 통보’를 받고 당첨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이어 경찰로부터 ‘주택법 위반(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의 청약 당시 주소지와 사건 당시 현재 생활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이었고, 남편이 거주하던 타 지역에서 출산 준비와 건강 관리를 위해 잠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거주지였던 경기도 소재 주택은 계속 유지하며 공과금과 관리비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부정 청약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는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위장전입처벌 위기 의뢰인 주택법위반 사건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질의 예상 및 답변서 작성

∙ 주택 지속 거주 및 관리 사실 입증 자료 확보(공과금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 등)

∙ 임신 및 출산 준비 과정에 대한 의학적, 생활 밀착 증빙 정리

∙ 실제 거주의사 및 생활 중심지와 관련된 진술 방향 정리

이를 통해 청약 부정을 위한 고의적인 위장전입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 위장전입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위장전입처벌 방어 전략 실질 거주 입증

위장전입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입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혐의는 ‘형식적인 주소지’보다 실제 생활근거와 고의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황과 자료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지역 생활근거를 통한 실질적 거주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경기도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며 초·중·고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졸업했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 역시 모두 경기도에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연속성과 생활 기반은 의뢰인이 단순한 형식상 주소 이전자가 아닌, 실제 경기도민으로서 생활해 온 사람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실거주 정황 강화

의뢰인이 청약 당시 ‘OO시 중소기업 재직자’ 자격으로 해당 주택에 당첨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청약이 직장과 연계된 정상적인 신청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지역 내 사업체에서 일해온 이력을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하며, 청약지 역시 직장 인근에 위치해 출퇴근 편의를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근무지 중심의 생활’이라는 일관된 패턴이 인정되어, 부정 청약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결혼·임신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정당 사유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지역에서 일시 거주한 사유가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 필요’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료기록, 임신진단서, 출산 준비 내역 등을 제출하고, 남편의 근무지와 시기적 정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타 지역 체류가 부정 청약 목적이 아닌 ‘임시적 거주’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체류 중에도 월 1회 이상 본 주택을 직접 방문·관리하고 관리비를 납부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실제 주거 중심은 여전히 경기도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 요건 부존재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택법상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격 없는 자가 허위로 자격을 가장하거나, 명백한 부정의사를 가지고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579 판결의 요지

주택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주택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바, 이는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히 기존 생활권 내에서 정상적인 청약 절차를 진행했을 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요소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위장전입처벌 방어 성공, 불송치로 사건 종결

위장전입처벌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위장전입처벌 방어를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증거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청약 부정을 위해 고의로 주소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기간 경기도민으로서 실질적 생활 근거를 유지해왔고, 임신과 건강상 사정으로 잠시 타지역에 머문 사실 역시 불가피한 정당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주택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신용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장전입처벌 수위 알아보기

위장전입은 단순히 행정상의 주소 허위 신고에 그치지 않고,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주택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해당 행위가 실제 청약·분양과 연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추가됩니다.

∙ 이미 취득한 분양권 또는 주택의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조치

∙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신청 불가


따라서 ‘고의성’이 의심될 여지가 있다면,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뿐 아니라 청약 당첨 취소, 재당첨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주택법 관련 전문 지식과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청약 과정의 서류·생활기록·공과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인정할 근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현재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장전입 관련 FAQ

Q. 위장전입처벌 방어를 위해 조사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실제 거주나 생활 중심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과금 영수증, 택배 수령지, 의료기관 이용 내역, 직장 소재지, 가족 거주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면, ‘거짓 전입’이 아닌 일시적 주소이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발각되기 전에 위장전입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되기 전이라면, 즉시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정정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도적 위장’ 여부와 ‘이익 취득 시도’ 여부를 함께 판단하므로, 자진 시정과 협조 태도는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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