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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무죄

창원산재전문변호사 | 창원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선고

창원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산재소송 방어가 필요하셨으며, 산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1. 창원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산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산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창원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병원의 관리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부 부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기계실에서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직원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발판도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직원은 병원으로 즉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경막상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관련 법령

■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창원산재전문변호사의 소송을 위한 조력

창원산재전문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없음을 주장

창원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계실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관계도 아니었고, 기계실 내 작업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던 기계실 내를 방문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

관련 법리를 들어 단지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의 ‘행위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더8874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7. 1. 선고 2013고단446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이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무죄 주장

창원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증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선고

창원산재전문변호사는 산재소송 방어를 위해 산재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조력하였으며, 소송 결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송 방어 성공해 무죄 선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해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산재소송 경험이 풍부한 산재전문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흡족해하시며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산재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원산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창원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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