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의뢰인

- - 사건의 경위
- - 형사변호사의 사건 설명
-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전략

- - 형사변호사의 전략 ① | 고의 부재 입증
- - 형사변호사의 전략 ② | 사기 조직의 기망 방식 분석
- - 형사변호사의 전략 ③ | 사기 인지 후의 선제적 대응
- - 형사변호사의 전략 ④ | 신뢰 자료 구성
-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 계좌정보 전달 행위의 위험성
-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범한 시민으로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금융사기 사건의 수취 계좌 명의자’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즉시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녀의 유학 문제로 수백만 원의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의뢰인은 은행 대출이 막히자, 대출 안내 문자 한 통을 믿고 상담자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일부로만 생각했고, 상담자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계좌를 개설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갑자기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어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 타 계좌 연동 해제,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의 사건 설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본인의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접근매체 제공’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명의 계좌를 악용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대출 문자를 보낸 자가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 수익 전달 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좌를 범죄조직에 넘겨줬다’는 의심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고의, 즉 “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구체적 사실과 정황으로 입증하는 데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전략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지시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전달한 피해자에 불과하며, 범죄 이용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① | 고의 부재 입증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상담자의 설명을 ‘대출 절차’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계좌 개설과 비밀번호 제공이 정상적 절차라고 오인
∙ 접근매체 제공 목적은 오직 대출 승인
∙ 대출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절박한 사정 존재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② | 사기 조직의 기망 방식 분석
형사변호사는 해당 조직의 접근 수법, 대화 패턴, 가상 번호 사용, 급박한 시간 압박 등을 분석해 의뢰인이 전형적인 대출사기 조직의 기망에 노출된 피해자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 정보(비밀번호·인증번호)를 제공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③ | 사기 인지 후의 선제적 대응
의뢰인은 계좌 정지 사실을 통보받자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 및 연동계좌 해지
∙ 대출 상담자에게 “사기면 신고하겠다”는 메시지 발송
∙ 경찰 조사 협조 의사 즉시 표명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대응 사실을 강조하며, 범죄자라면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피해자 행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설득에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전략 ④ | 신뢰 자료 구성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채무 존재 및 대출 필요성이 실제로 입증되는 금융자료
∙ 사기 과정이 모두 담긴 메신저·통화 기록
∙ 사후 신고 내역 및 대응 경과 정리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거짓이거나 범죄 은폐 목적이 아닌 실제 피해자적 특성과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형사변호사의 제출 자료 및 진술 내용 정리, 의뢰인의 대응 방식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직장·가정·금융거래 모든 측면에서 일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좌정보 전달 행위의 위험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계좌 정보의 사용·관리에 있어 매우 엄격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전달·보관·유통할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처벌 수위 |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즉, 타인에게 계좌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에 이용될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연루, 접근매체 제공 혐의 등 유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진술 방향 정리 및 경찰조사 동행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막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및 증거조사 전문가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을 다각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제공했는지(고의)’가 핵심입니다.Q. 계좌 정보를 알려준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기망당했거나 범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A. 조사 전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고의 없이 계좌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자료(문자·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