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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 2. 사기변호사 조력 사항
    • - 사건 핵심 쟁점 및 방어 전략 수립
    • - 대여금 주장 반박 및 편취 고의 부정
    • - 진료 사실 입증을 통한 허위 주장 배척
  • 3. 사기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 - 사기죄 성립요건
    • - 처벌 수위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사기죄 관련 FAQ

1. 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죄 고소를 당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사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

과거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병원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당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며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수년이 흐른 뒤 전 남자친구는 돌연 해당 금액이 빌려준 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분명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준 돈이었는데, 헤어진 뒤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 사건 경위

2. 사기변호사 조력 사항

사기변호사 조력 사항 업무 사례

사기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검토한 후, 사기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핵심 쟁점 및 방어 전략 수립

사기변호사는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

·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를 통해 본 사안이 사기 범죄로 확장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여금 주장 반박 및 편취 고의 부정

고소인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 고소는 물론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기변호사는 송금 당시의 메모 내역을 확보하였고, 해당 기록에 금원이 ‘선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차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존재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주식 거래 내역

▶ 금융 계좌 내역

▶ 소득 증빙 자료

진료 사실 입증을 통한 허위 주장 배척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며 치료비 지출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내역 및 병원비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카드 결제를 통해 비용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기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사기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사기변호사가 사건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불송치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할 사유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불안을 느꼈는데, 꼼꼼한 대응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처벌 수위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기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몰랐다”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기죄 사건에서 기망 여부, 편취 고의, 변제 의사·능력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또한 수사·재판 단계 전반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고, 반성 자료·피해 회복 노력·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감형 및 선처를 위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단계와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관련 FAQ

Q. 사기변호사님, 사기죄에서 ‘기망’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 기망이란 상대방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허위 내용을 알리거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오해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사기변호사님, 사기죄로 고소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게 되나요?

A.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모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망 행위나 편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증거 부족이나 범죄 성립 요건 미충족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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