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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모욕죄 | 직장 동료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욕설모욕죄 혐의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모욕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1. 욕설모욕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욕설모욕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욕고소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 동료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A씨는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고 의뢰인은 내부 징계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술 없으면 못 사느냐", “누가 일하면서 밥을 먹냐”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언을 했을 뿐 모욕적인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욕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욕설모욕죄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공연성 특정성 형사처벌

2. 욕설모욕죄 혐의에 대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욕설모욕죄 사건을 담당한 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 처벌을 방어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1) 모욕의 의도 부정

A씨는 의뢰인이 "술 없으면 못 사느냐"라는 등과 같은 발언을 하며 여러차례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발언이 A씨의 건강을 우려하여 건넨 조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문제 삼은 발언 중 일부는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에 대한 지적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A씨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행위는 모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2. 주변인의 진술 확보

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의뢰인의 발언을 들은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할 정황이 전혀 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두 A씨의 업무 적응을 위한 조언에 가까운 표현이었으며 이를 일방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3. 내부 징계 처분의 객관성 반박

이어서 형사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결정된 내부 징계 결과는 형사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이 받은 징계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성급히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결함이 있는 징계 기록을 근거로 유죄를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4.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 지적

마지막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A씨의 행동이 인사 결과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의뢰인이 업무 평가서에 근태와 관련된 피드백을 남기자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해당 인사 평가에 대한 삭제 처리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 A씨의 형사 고소가 의뢰인의 발언이 아닌 인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음을 지적하며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3. 욕설모욕죄 사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욕설모욕죄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행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4. 욕설모욕죄 피의자를 위한 법률 정보

욕설모욕죄로 욕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의로 건넨 조언이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말다툼이나 훈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성립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욕죄 판단의 기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경위, 표현 방법 등 사안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성

모욕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칭되어야 합니다.

모욕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11조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모욕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발언이 법적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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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모욕죄 | 직장 동료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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