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

- 2.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 인가 결정을 위한 조력

- - 계속기업가치 입증 및 영업현황 소명
- - 간이회생계획안 수립 및 채권 조정 대응
- - 간이회생절차 인가 대응 및 이행 기반 마련
- 3.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조력 결과, 간이회생 인가 결정

- 4. 법인회생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

- -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요건
- - 기업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1.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

법인회생절차를 검토하게 된 의뢰인은 병원과 의원에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수의 의료기관과 거래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왔고 사업 확장을 위해 의료기기 재고를 대량 확보하고 영업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의료기관의 장비 교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 실적이 저조해졌고 재고 보관 비용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차입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금융기관 대출금과 상거래 채무 부담이 누적되며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회사는 안정적인 거래처와 영업망을 유지하고 있었고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업회생변호사에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법인 간이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 인가 결정을 위한 조력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한 기업회생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재무현황과 채권관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간이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와 영업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간이회생계획 인가 이후의 경영 정상화까지 고려하여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속기업가치 입증 및 영업현황 소명
기업회생변호사는 주요 의료기관과의 거래계약 현황 및 최근 매출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별 납품 실적과 향후 수주 예정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일시적인 자금난과 별개로 안정적인 매출 발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유 재고와 영업망을 근거로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간이회생계획안 수립 및 채권 조정 대응
기업회생변호사는 금융기관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를 구분하여 의뢰인 회사의 실제 자금 사정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채권 회수 일정과 예상 매출 규모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분할변제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과도한 자금 유출로 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채권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며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인가 대응 및 이행 기반 마련
기업회생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무자료와 영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및 관계기관의 검토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의 거래처 유지 현황과 향후 경영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인회생절차 인가 이후에도 회생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운영 계획과 채무 이행 방안을 함께 검토하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조력하였습니다.
3.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조력 결과, 간이회생 인가 결정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을 고려할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점
3. 회생계획안의 변제구조가 현실적이며 채권자 이익과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인회생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
법인회생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와 채권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변제구조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요건
구분 | 가결 요건 |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
주주·지분권자 |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
청산가치 보장 | 채권자가 청산 시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 내용 포함 |
수행 가능성 확보 |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회생계획 수립 |
회생계획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채권자 간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청산하는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일부 가결 요건이 완화되지만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기업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업회생변호사는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위한 재무자료와 채권자 목록 및 자산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법원 제출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조사위원의 실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현황과 수익구조를 설명하고 회생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응하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권자 집회 과정에서는 회생계획안의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을 소명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권리조정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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