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

- 2. 특수상해 처벌을 막기 위한 조력은?

- - 폭행 경위 정리
- - 휴대전화 위험성 판단 검토
- - 피해자 합의 자료 제출
- -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3.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조력 결과는?

- 4. 특수상해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
1.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과 계산 안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손님은 의뢰인이 “결제 됐습니다”라고 여러 번 안내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님이 안내를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이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며 욕설을 했고, 의뢰인도 평소 손님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감정이 쌓여 있어 욕설로 맞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폭행하게 되었고, 손님은 이를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특수상해 처벌을 막기 위한 조력은?
특수상해 사건에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휴대전화의 위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폭행 경위 정리
의뢰인은 예전부터 해당 손님에게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손님은 결제 안내를 문제 삼아 먼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도발로 인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폭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위험성 판단 검토
손님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때렸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4노954 판결을 근거로, 휴대전화 사용이 곧바로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됐지만, 휴대전화의 형태와 상태, 파손 여부, 타격 강도 등을 볼 때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CCTV를 확인해,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몸에 큰 위험을 줄 정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지급 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고, 피해자도 선처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준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준법의식교육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우려가 낮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조력 결과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위험성, 피해자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특수상해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그 물건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폭행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CCTV, 진단서, 휴대전화 상태, 당시 대화 내용, 합의 자료, 반성 자료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변호사는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되었는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바로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특수상해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CCTV, 현장 사진, 진단서,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합의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설명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민사변호사가 협업하여 피해자 합의 대행, 손해배상 청구 대응,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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