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연음란죄 혐의로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 2.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 -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 - 당시 상황상 음란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음을 강조
- - 신고자의 오해에서 발행한 신고임을 입증
- 3. 공연음란죄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

- - 공연음란 혐의,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 4. 공연음란죄 혐의 시 대응 전략은

- - 자주 묻는 질문
1. 공연음란죄 혐의로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공연음란죄 혐의로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외릐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당일 퇴근 전 사무실에서 가벼운 운동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날씨가 선선하여 별도의 운동복으로 환복 없이 근무복을 입고 간단한 웨이트 운동과 실내 자전거 운동을 했고, 이후 골프 연습까지 하여 땀을 많이 흘렸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운동을 마친 뒤 의뢰인은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고, 땀을 식히기 위해 입고 있던 상의의 아랫부분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미리 잡혀있던 약속인 거래처 사람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건너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했다며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땀을 식히기 위해 상의를 펄럭였을 뿐이고, 그 시간에는 사무실에 사람이 많아서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공연음란죄가 적용된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음란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신고자의 오해로 혐의를 받게 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은 있었지만, 신고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서는 의뢰인의 손과 팔이 움직이는 모습만 일부 확인되었지만, 실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만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움직인 것은 운동 후 땀을 식히기 위해 상의를 잡아 흔드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대법원은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음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상 음란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의 사무실은 사방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도 있었고, 운동을 마친 직후에는 거래처 관계자가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의뢰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음란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신고자의 오해에서 발행한 신고임을 입증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직접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고자가 근무하는 건너편 건물로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 미안하다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신고자로부터 자신이 상황을 오해한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고, 형사변호사는 해당 쪽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연음란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공연음란죄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그리고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음란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자가 오해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고 취소를 요청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혐의,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즉,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오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신고자의 오해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4. 공연음란죄 혐의 시 대응 전략은
공연음란죄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시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음란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억울한 오해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경찰조사 동행과 증거조사 전문가의 자료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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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CCTV, 블랙박스,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A.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출입기록,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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