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2. 스토킹처벌 방어를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 -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근거로 스토킹 혐의 반박
- - 전후 대화자료를 통한 일방적 연락 주장 반박
- - 처벌 방어를 위한 양형자료 정리
- 3. 스토킹처벌 방어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판단 기준은?
- - 스토킹 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스토킹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스토킹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 이후 연락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 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시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전 연인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했다며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 연인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군인징계, 진급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화만으로는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벌 위기에 대응하고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스토킹처벌 방어를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처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통화가 이어진 시간,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문자와 통화 내역을 분석해 기소유예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근거로 스토킹 혐의 반박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사실 자체보다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형사변호사는 위 조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연락이 장기간 이어진 연락이나 추적 행위와 구별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연락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계속 연락을 이어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후 대화자료를 통한 일방적 연락 주장 반박

스토킹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증거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과 전연인이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연인도 의뢰인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이 전연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함께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전후 대화자료를 정리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한 양형자료 정리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군인징계 및 진급상 불이익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아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오랜 기간 군복무를 이어온 점
- 복무 중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 수사 과정에서 연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 전후 대화자료상 일방적인 연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형사처분 시 군인징계와 진급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는 점
형사변호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복무 태도와 표창 내역을 설명하고 형사처분이 군인징계와 진급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스토킹처벌 방어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스토킹처벌 방어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판단 기준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지, 직장,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
-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
-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행위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상당한 시간 계속되었는지와 여러 행위가 시간·장소·의도 면에서 밀접하게 이어져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
때문에 스토킹처벌 대응을 위해서는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반복된 정도, 전후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연락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연락이 이루어진 이유와 전후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신고 전후 대화 내용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 전문직처럼 형사처분 이후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운영하며 경찰·검찰 경력 형사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진술 리허설, 조사 동행, 수사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자료나 대화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건 전후 연락 경위를 분석하며 징계, 손해배상 등 파생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군형사·민사·행정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스토킹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고소 내용과 대화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Q. 스토킹처벌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스토킹 사건은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약속 등은 처분 수위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A.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으로 받아들이면 추가 스토킹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 방식과 문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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