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법위반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

- 2. 저작권법위반 혐의 대응 전략

- - 프로그램 취득 경위와 고의성 부재 소명
- - 사용 목적과 실제 이용 범위 분석
- 3. 저작권법위반 대응 결과, 불기소 처분

- 4.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

- - 형사처벌 수위
- - 민사상 손해배상
- - 저작권법위반 대응이 필요하다면
1. 저작권법위반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디자인 분야 직업훈련을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 제작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훈련기관 동기에게 설치 파일을 전달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를 활용해 제작한 결과물을 개인 포트폴리오와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 구매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프로그램이 의뢰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저작권법위반 혐의 대응 전략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취득 과정과 사용 목적, 불법 복제 여부를 인식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 취득 경위와 고의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직업훈련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료 교육생으로부터 설치 파일을 전달받았으며,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안내받아 그대로 설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기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동기 : 괜찮은 거다. 별 문제 없을거다.
사용 목적과 실제 이용 범위 분석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목적 역시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나 영리 활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과제를 수행하고 취업 준비용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만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교육 과정 자료, 과제 제출 기록, 포트폴리오 제작 일정 등을 정리해 프로그램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얻거나 영업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저작권법위반 대응 결과, 불기소 처분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업무상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고 다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위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처벌 수위 |
|---|---|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으로 침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저작권 등록 등을 거짓으로 한 경우 등 |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취득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 불법 복제 여부를 인식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저작권법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해 권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라이선스 비용 외에도 손해배상과 사용 중지, 침해물 폐기 등의 청구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절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위반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관련 계약자료와 대화기록, 프로그램 사용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현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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