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역법위반 조사를 받게된 이유는?

- 2. 병역법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 제출 및 주장

- - 1)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
- - 2. 병역판정 이전 부터 낮은 BMI(체질량지수)를 유지했단 점
- 3. 병역법 위반 고의성 없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

- 4. 병역법 위반 시 받게될 처벌 수위 정리

- - 병역법 위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병역법위반 조사를 받게된 이유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낮은 BMI(체질량지수)가 나와 처분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불시 측정 검사에도 낮은BMI(체질량지수)로 측정되어 최종적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년뒤 갑자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 탈수 증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4급 판정을 받은 뒤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으며,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병역법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 제출 및 주장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합니다.
병역법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위반 혐의 대응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자연스레 체중이 줄어든 점 2)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4급조건에 해당되는 낮은BMI(체질량지수)였다는 점 3) 병역판정검사 시 의도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여 체중감량을 하지않았다는 점 을 들어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를 수집·분석했습니다.

1)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감량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면서 식사 습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와 비교하면 체중이 3.9kg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활 습관 변화와 운동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시 진행된 소변검사 수치의 경우, 의학적 가능성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실제로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금식을 통한 탈수 증세로 단정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병역법 제68조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사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 병역판정 이전 부터 낮은 BMI(체질량지수)를 유지했단 점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전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BMI(체질량지수)가 낮을 경우 4급 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전 4급에 해당하는 BMI(체질량지수)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은 없을까”,"현역복무가 더나은 선택일까" 라며 고민을 한 흔적은 병역기피행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하기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친구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병역법 위반 고의성 없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유한 대륜은 의뢰인에게 병역감면을 위한 고의적인 사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체중 감소가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병역법 위반 시 받게될 처벌 수위 정리
병역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입영 기피 | 3년 이하 징역 |
도망 및 신체손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대체역 편입 허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 대리 복무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 3년 이하의 징역 |
예비군대체 복무 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
공무원∙의사∙치과의사로서 허위증명서 발급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기 함께 부과 가능 |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특히 해당 의뢰인 사례와 같이, 병역 기피 혹은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거짓 진단을 받는 등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군사그룹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법 위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병역법 위반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양한 관점에서 국방군사그룹과 함께 의뢰인의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처벌 방어의 기틀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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